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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장애인 노예처럼 부린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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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인질강도와 상해,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A(38)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부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출을 받기 위해 만난 30대 B씨가  왜소한 체구에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을 이용 “대부중개 일을 가르쳐 주고, 숙식도 제공하겠다”고 꾀어 부산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A씨는 B씨를 집으로 데려온 지 한 달 후부터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유도 다양했다. PC방에서 게임이 잘되지 않는다거나,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에는 B씨가 불리하게 진술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의 부인도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때렸다

또한, A씨는 “(B씨가) 부인을 성폭행했으니 합의금을 내라”거나 “경찰에서 진술을 잘못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등 온갖 거짓말로 B씨 가족을 협박해 모두 8차례 7,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급기야 A씨는 B씨 아버지까지 불러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중국으로 팔아넘기겠으니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라”면서 둔기로 폭행했다. A씨는 검찰 수사에 이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부인은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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