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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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모습(사진출처=에이블뉴스) |
장애계 내 첨예한 대립이 있었단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번 개정안은 재석 국회의원 213명 중 210명 찬성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해,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대통령 공표 1년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월 정부가 발의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과 최동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 등 총 4가지를 병합했다.
국회를 통과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완화, 전 국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 명칭이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총 6장 59조문이었던 내용이 8장 89개 조문으로 대폭 확장됐다. 정신질환자 정의도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좁게 정의해 우울증 치료 한 번으로 법적 정신질환자가 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밖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편,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은 이번 개정안이 강제입원의 부작용을 막고, 복지 지원 내용이 조문에 포함되었으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한국정신장애인연대 ‘카미’ 등 일부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당사자를 배제했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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