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안제작지원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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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의안연구소와협약식 (사진제공=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진식)은 종로의안연구소(소장 박기영)와 협약을 맺고 경기도 내 거주 시각장애인57명을 대상으로 의안제작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안이란 눈의 외상, 종양 혹은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눈을 제거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이때 눈의 모양을 회복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아무런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안인데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의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보장구이다.
의안은 methylmethacrylate 라고 하는 의료용 아크릴성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진다. 이 재질은 원하는 형태로 성형이 가능하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안와 내용물을 둘러싸면서 인체 적응력이 좋다.
의안지원 대상 기준은 경기도 내 거주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나 1순위 의안경험이 없는 자, 2순위 의안을 구입한 지 2년 경과된 자, 3순위 보험혜택이 되지 않아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자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의안 신청은 복지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가능하며, 의료급여보호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보장구신청을 해야하며, 그 외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협약을 맺은 종로의안연구소는 지속적으로 경기도내 거주 시각장애인에게 의안제작, 착용,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도 경기도시각장애인의 인권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해 교육, 재가복지, 여가문화지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안제작지원 사업예산 일천만원은 익명의 어르신께서 의안사업으로 지정기탁 하였으며,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도내 시각장애인의 의안제작 및 의료비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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