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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장애인불법주차 위반사례 32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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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한달 동안 3254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이 일선 지자체와 함께 반애인이 아니면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사례 3216건을 적발했다. 또 주차불가표지 사용자의 불법주차 29건,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 7건, 주차방해 2건도 함께 적발했다고 전했다.

불법주차 적발 장소는 아파트·오피스텔이 17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77건)과 장애인복지시설(6건)을 비롯해 공공기관(305건), 대형마트(211건) 등지에서도 적발 사례가 잇따랐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위·변조한 자는 공문서위·변조 및 행사죄로 형사처벌된다.

경찰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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