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모부성권 차별 시정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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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비마이너 |
장애인의 모∙부성권 지원 대책을 요구하며 장애인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26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 출산과 양육에서 마주하는 차별에 대한 시정 권고를 인권위에 촉구했다.
현재 장애를 갖고 있는 부부의 경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서 장애가 고려된 정당한 편의를 제도적으로 전혀 제공받지 못해, 결국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고스란히 장애인 당사자가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실제 인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부부(부부 모두 뇌병변1급 장애인)의 경우 출산과정에서 장애와 각종 질병의 문제로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고, 그과정에서 유산과 출산에 대한 결정을 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렸다. 또한 이후 7개월만에 태어난 아이가 희귀성 호흡기질환의 증상을 보여 3개월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다양한 지원이 필요했지만, 겨우 80시간의 활동보조인 추가 급여지원으로 이 모든 상황을 버텨내야 했다. 지자체에 지원대책을 문의하자 중증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부에 대하여 아무런 지원제도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60만원에 육박하는 자부담을 부담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라는 답변만을 받을 수 있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차별금지법) 제28조에서는 ’모.부성권의 차별금지‘를 주요하게 규정하고 있다. ①장애를 이유로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되며,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 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홍보, 교육, 지원, 감독 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두어 모,부성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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