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사건 근절을 위한 법과 후견인 제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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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1일 목요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학대와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실천연구대회가 열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실천연구대회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공동주최했다.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진 이번 연구대회는 장장 5시간에 걸친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 질문과 답변의 시간으로 구성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성재 이사장은 토론에 앞서 “오늘 의견을 발표해주신 분들을 통해 좋은 대책과 묘안이 떠올라 다시는 장애인과 관련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제 1주제는 ‘학대발생원인-염전피해장애인을 중심으로’였다. 좌장은 한양사이버대학교 박경수 교수였으며, 전남장애인인권센터장 허주현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복천 연구의원과 한신대학교 남세현 교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웅년 사무관이 맡았다. 발제자인 허주현 소장은 “염전 사건이 지난 지 2년이고, 아직도 대다수는 완료형이라 생각한다. 피해실태는 조사됐지만 피해 장애인들이 왜 어떻게 염전으로 유입됐는지, 왜 학대가 계속됐는지는 규명되지 않았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대발생 원인과 학대가 지속되는 이유를 심도 있게 설명했다. 연구결과 학대발생지역으로 유입되는 원인은 장애로 인한 개인적 취약성, 평탄하지 않았던 원가정, 지역사회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부족과 기피, 사람매매가 가능한 지역 등 이었다. 학대가 지속되는 원인은 심화된 개인의 취약성,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환경,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삶, 도와주지 않는 지역 체계, 노예노동을 가능케 한 주변 환경 등으로 요약된다. 종합하면 개인적 취약성에 더해서 원가정의 자원이 없었고 사회적 지원체계가 작동하지 않아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결론이었다.
이에 허주현 소장은 장애인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의 업무 지원 강화와 노숙장애인 지원체계의 필요성,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도입, 장애인학대피해자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복천 연구위원은 학대발생 요인을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타인에 대한 의존이 높고, 학대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의사소통의 문제, 학교에서 사회적 기술이나 권리적 기술이 어려서부터 체득되지 않아서 빚어진 낮은 사회성 등으로 분석했다.
또한 “가해자가 장애인에 폭력을 쓰는 것에 대해 오죽하면 저랬을까 하며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장애인이 어떤 상처나 고통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이 장애인 학대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한신대학교 남세현 교수는 염전사건의 발단인 소금에 대한 설명부터 한국의 소금 산업 현실과 극한직업을 연계시켰다. 또한 염전 노동뿐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도 인권유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잘못된 사회 시스템 구조에 우려를 표했다. 남세현 교수는 그에 대한 해법으로 형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 강화, 관련 산업 육성지원과 산업인력 인식개선, 학대, 착취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구축, 지역 및 노동환경 감시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웅년 사무관은 “2015년 6월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처벌수준 등을 강화하고 장애인 대상 학대 및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대폭 확대했다. 또 지난 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동법 개정안에는 장애인 학대 범죄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자 했다”며 정부 측의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앞선 토론자가 언급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에 관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복지부고 그렇고 저로서도 장애인 학대 방지를 위한 고민이 많고, 묘안도 떠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제 2주제는 ‘학대 피해 장애인 후견인의 실태 및 쟁점’이었다.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가 시행되면서 동시에 정부는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서비스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공후견서비스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에서는 발달장애인만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한다. 2015년 말 기준 후견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은 270여명이다.
제 2주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가 좌장으로,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송남영 정책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동석 정책위원장,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삼호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송남영 정책실장은 본인이 염전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의 후견인이라고 밝히며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 등 후견인제도가 자기결정권을 존중 받고 있지 못하다는 면에서 부정적인 입장도 있으나 학대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고 후견인들에게는 법적권한이 있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양분된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바람직한 후견인 제도 정착을 위해 발달장애인에게 자기결정권이 주어져야 하고 가이드라인 등, 감독체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인 학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장애인 정책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방지특례법이 만들어진다고 한들 학대문제가 해결될까 의문이 든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휘된 지 수년이 지났으나 장애인차별은 아주 교묘해지고 있다. 장애인학대 문제도 의문이 든다. 학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물론 후견인 서비스의 한계는 있으나 지금 현재에서 최선이라면 피후견인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후견인이 사안에 따라 적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가이드라인이나 행동지침 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동석 정책위원장은 후견 심판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의사능력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절차도 없기 때문에 후견서비스 이용 및 제공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 민법 개정 시 참조했던 영국 정신능력법을 예로 들며 “영국의 후견제도는 후견제도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정한 대리인에 의한 대체의사 결정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실질적이고 적절한 지원에 대한 논의 없이 후견인에 의한 지원이 우선시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삼호 정책위원장은 우선 염전노예란 염전피해 장애인의 처지를 더욱더 비관적으로 만든다며 용어 선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윤 정책의원장은 “현재의 후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민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별도의 입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 후견의 목적과 철학을 보호가 아니라 자기결정권 보장과 판단의 보완, 자립의 지원으로 바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인후견에서 공동후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제 3주제는 ‘학대관련 판례의 현황 및 실태’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좌장을,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정규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옥주 교수와 성공회대학교 이복실 외래교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이석구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로 나선 최정규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형사사건판례, 민사사건 판례, 행정사건 판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된 판례를 각각 사례를 들어 이해가 쉽게 설명하고 “우리가 사법 과정에 있지 않아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사실 조심스럽다. 그러나 피해자 장애인에 대한 심도 있는 판결과 판결문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판결은 그 질이 다르다. 세심한 판결을 위해 우리도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야 하고 사법부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옥주 교수는 “독일은 헌법과 같은 기본법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다. 기본법 3조 제3항 2문에서 장애인 차별을 명문화하므로 하위법안도 그것을 따른다. 또한, 독일은 단체소송이 발달돼 있어 좀 더 두터운 법적 지원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국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 유럽재판소에 의뢰할 수 있는 선판결제도 등의 정의와 장애인차별 관련 주요판결을 예로 들며 우리보다 장애인 인권에 관해 20년 정도 앞선 독일의 법안들과 판례를 쉽게 설명하기도 했다.
성공회대학교 이복실 외래교수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마찬가지로 장애인학대란 그들의 권한과 통제에 대한 학대이다”라는 구절로 서두를 열었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공정한 사법 절차를 받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 발달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특례법 제정 필요성, 현장의 실천가, 전문가, 학교, 경찰서, 피해자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체계와 소통 창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이석구 정책위원장은 “장애관련 법과 제도, 정책은 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양적확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차별과 인권침해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었는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오늘의 토론이 관련 판례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연구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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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은아님의 댓글
은아 작성일
장애인들에게 총기소지 허가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괴롭히면 쏴죽일 수 있게 해야 한다
비장애인들은 더러운 야수와 같아서 언제 장애인에게 위협이 될 지 알수 없으니까
이런 놈들은 목숨을 위협하면서 굴복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