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단체와 복지부의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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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5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한 단체와 복지부의 간담회가 열렸다.
공동행동은 얼마 전 일부단체가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 기존법보다 더한 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실제 이 법안은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인권보호장치인 입원적정성심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있으며, 계속입원심사의 경우 의료기관소속이 아닌 의사의 소견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적어도 이 법안이 정신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법은 아닐지라도 개악된 법안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참여단체들은 2013년 정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로 촉발된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보장요구운동을 기점으로 3년간 활동했다. 애초 공동행동 참여단체는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복귀정책 추진을 위해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의회에 요구했다. 발의안에 대해 정부가 장애와 질병에 관한 통합정책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의 혼란에 관한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으로 정신건강증진법안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등에관한법률을 통합하는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지원등에관한법률안’을 제안했고, 정부와 공동행동이 동의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공동행동은 일부단체가 문제제기를 했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박했다. 일부단체와 공동행동의 의견이 상충한 몇 가지 쟁점은 아래와 같다.
1. 정신질환자 정의에 대한 부분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라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하나 개정안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 단체는 언론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정의에 기능적인 제한을 둬 기존 정신보건법 적용대상자를 대폭 축소하고, 환자 개념규정에 의해 대상자가 또 줄어들게 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과 복지라는 명분을 찾아보기 어렸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 등에서 사회적 차별과 제약을 받는 일을 줄인다는 측면에 타당성을 가진다. 그리고 복지지원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는 상황에서 경증 정신질환까지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2. 대형정신병원 설립 제한을 해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단체는 “대형 정신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300병상의 제한을 풀었다”고 지적했으나 공동행동은 “현행법과 동일하다. 대형 정신병원 병상제한 풀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3. 정신요양시설 설치규제가 완화됐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단체는 “정신요양시설 허가기관을 지자체로 완화해 요양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며“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도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이 가능하므로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로서 환자들을 정신병원에서 퇴원시켜 요양원에 재수용하는 과정이 일어날 것이고, 정부가 탈원화 정책을 개인들로 정신요양원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정신요양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고,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한다. 시설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요양시설을 지자체가 설치하고 위탁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설치 인허가는 자치단체장인데, 정신요양시설만 복지부허가로 돼 있었으므로(실제 설치신고 업무는 지자체가 처리)행정 처리의 절차와 기준을 통일한 것에 불과하다. 비영리법인의 요양시설 설치는 현행법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4.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단체는 “동의입원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되고 환자가 퇴원할 때 의사가 72시간 동안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공동행동은 “동의입원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자의입원을 전제로 한다. 그동안 자의입원을 하려 해도 병원 측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하도록 유도해 온 기존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자의입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퇴원하고자 하는 경우 퇴원할 수 있다. 다만 72시간 동안 퇴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자의입원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5.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단체는 “정신장애인을 입원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 정신장애인이 길거리를 배회한다고 경찰에 끌려가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으나 공동행동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과 동일하다. 행정입원 신청 요청권자에 경찰관이 추가됐으나 경찰이 바로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행정입원을 요청할 신청권을 주는 것으로 오히려 관행상 이뤄지고 있던 직접 신청권을 통제한다”고 반박했다.
6. 강제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심화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동행동은 “현행 정신보건법상 가장 문제됐던 보호의무자의 입원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했다”며 그에 대한 근거로 “1. 현행법은 자타해 위험성 또는 입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입원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두 가지 요건 모두를 갖춰야 한다. 2. 현행법은 입원 후 입원필요성에 대한 진단입원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치료입원을 했으나 개정안은 행정입원과 같이 2주의 진단입원기간을 둬 입원필요성을 진단하도록 한다. 3. 현행법은 최초입원부터 6개월의 치료입원기간이 적용되나 개정안은 최초입원을 3개월로 하고 계속입원부터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된다. 4, 현 개정안에는 계속입원의 경우 2명 이상의 의사의 소견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종본에는 이 중 1인의 의사는 해당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의사로 하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해 그 부분이 추가로 반영될 예정"이라며 입원요건과 절차가 강화됐다고 답했다.
7. 법관이 아닌 국립병원이 입원적합성 심사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단체는 “법관이 아닌 의료적합성심사위원회라는 국립병원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적부를 심사하도록 한"다고 했으나 공동행동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보호의무자나 행정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1개월 내에 판단하도록 한다. 현재는 제도의 과도기로서 국립병원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법기관에서 심사하도록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종합대책(2016년)에서 확인됐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해 노력한 가족,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을 심사위원으로 둬 기존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권감독절차를 강화"한다고 반박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저녁 6시 반부터 공동행동 대표들과 개정안에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 단체 중 한국정신장애연대 관계자, 보건복지부 관계자, 정신장애인의 탈원화를 숙원 하는 각계 인사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정신장애연대 측은 개정안에 대해 “너무 졸속으로 처리됐다. 입법을 막고 담론을 해야 한다.”, “경찰관이나 의사가 양심적으로 적법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하나”고 반문하며 우려를 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제입원 피해자는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사회적 접근도 없이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어떤 조항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으면 악용될 여지가 있다. 또한 개정안의 어느 법안에도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 측은 “현재 8만 명 이상이 입원된 현행법, 이것에 관해 현재까지 8번의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부나 법조계는 보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개악은 아니다”,“서울시립병원 실태조사를 했는데 87,5%가 퇴원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 중 60%가 지금 당장을 원했다. 그러나 가지 못한다고 했다. 이유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복지 등에 의미를 뒀는데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공공병원에서 민간병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일보했다”고 전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강제입원제도의 폐지가 가장 완벽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을 통해 정신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복지를 누릴 수 있다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는데 이 정도의 합의까지 도출한 것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나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한다. 당사자의 눈높이에 만족할 수 없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우려와 조언을 참작하도록 하겠다. 물론 아직 여러 면에서 누구나 만족할만한 개정안은 아니나, 이번에 개정되는 기회를 놓친다면 적게는 4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솔직히 이런 기회가 다시 찾아올지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가부의 의사조차 할 수 없는, 정신병원에서 부당하게 감금돼 있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까지 모두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이며 장애계의 지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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