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보호자인척, 대출금 가로챈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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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찜질방에서 우연히 알게된 지적장애인을 꼬드겨 은행 대출금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적장애인 김모(25)씨를 속여 김씨 명의의 주택청약예금을 해약하게 하고,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두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은행에 함께 방문해 보호자 행세를 했음에도 은행 직원은 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
박씨는 책임을 피하려고 자신이 받은 돈 일부는 김씨 고시원비로 썼으며 나머지 돈은 김씨 친구에게 줬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씨는 김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김씨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박씨는 "김씨가 대출 방법 등을 몰라 도와줬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장애가 있더라고 김씨처럼 성인이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이 박씨가 정말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면서 "거래자가 지적장애가 있으면 금융기관이 보호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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