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장애인, 노인 위한 구술민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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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취약계층이 새마을금고 업무를 말로만 신청해도 금고직원이 접수·처리하는 '구술민원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류나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 힘든 노인·장애인 등을 대신해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접 민원요지를 정리해 접수·처리하는 제도로 전국의 어느 새마을금고에나 구술민원 접수가 가능해 접근성도 나아진다.
민원인이 구술민원 접수를 희망하면 금고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한다. 민원인 서명 후 직원이 업무처리 시스템에 올리고 민원접수증을 교부하게 된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새마을금고 구술민원제도는 정부 3.0 관점으로 사회적 약자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한 것으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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