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총연맹 "행정편의주의, 남원판 도가니 사건 만들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한국장애인총연맹 "행정편의주의, 남원판 도가니 사건 만들다!"

본문

한국장애인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남원판 도가니'로 불리는 장애인 학대사건에 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한국장총은"16일 중증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전북 남원시의 한 장애인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남원판 도가니’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5년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인권실태조사와 행정편의주의 형태의 조치로 인해 시설 이용자 31명 중 23명이 폭행에 노출되도록 만들었다. 더군다나 생활재활교사의 파렴치한 행동에 다른 장애인들 역시 따라할 만큼 상습적이었음이 밝혀져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장총은 "우리나라는 ‘신안염전노예사건’, ‘광주인화학교사건’ 등 장애인 학대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 및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위법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성이 없어 형식적인 문구에 지나지 않고 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진행되어야 하는 인권실태조사 역시 행정편의주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해당 시설의 경우도 전라북도와 남원시로부터 해마다 수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지만 지도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장총은 "매번 반복되는 장애인 학대 피해사건과 관련해, 장애인의 인권을 예방하고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범위 확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운영 등을 명시한「장애인복지법」개정(2015년 5월)과 실시 이외에도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보장을 위한「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의 법률 제정과 함께 장애인학대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 실태 모니터링 등의 철저한 시행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a님의 댓글

a 작성일

왜 이걸올리냐?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