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여성장애인
본문
지난 2005년에 발생한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2011년 상영된 뒤 장애인 성폭력사건의 심각성이 국민 여론으로 형성됐다. 그 영향으로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사건에 대한 정부대책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국회는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2011년 제정, 시행하며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가해자가 받게 될 최저 형량을 각각 7년과 10년으로 늘리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가니법’이 제정된 지 6년째를 맞는 현재도 장애인들은 여전히 성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장애인 성폭력 범죄 꾸준히 증가
영화 도가니 |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상담통계자료를 보면 2015년 전국 23개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돼 지원한 피해자(비장애인 포함)는 총 2,371명이며 이중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무려 1,625명에 달한다. 피해유형은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가 60%를 차지한다.
끊이지 않은 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는 “힘과 권력의 관계 때문이다. 여러 가지 힘이 작동하는 관계에서 젠더 폭력은 발생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성폭력이 발생한다. 힘은 관계에서 제압을 할 수 있는 유형의 힘도 있지만 권력이라는 무형의 힘도 있다. 그렇다면 몸의 통제권을 쉽게 빼앗길 수 있는 위치에 놓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장애 여성들이다.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이 여성 장애인의 성범죄 사각지대를 계속 만든다”고 답했다. 힘의 관계가 내포된 성폭력, 특히 일반 여성의 자리에서도 소수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그 사회의 인권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유형별 성폭력 실태
장애유형별로 성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지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로 나뉜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 의하면 지체장애인은 몸의 조건에 의해서 자신의 정신적 의지와 상관없이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를 지닌 몸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수치심과 억압된 감정으로 인해 온갖 어려움을 혼자 감내하며 상담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성폭력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라는 인식하에 여성장애인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당당하게 신고해 맞서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는 주로 자원봉사자이거나 직장동료, 상사, 학원강사 등으로 나타난다.
청각장애인은 장애유형에서도 정보를 접할 기회가 낮고, 주변인 중에 수화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돼 있어 그 어려움이 크다. 부모나 형제자매가 건청인일 때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대화의 단절을 경험하며 성장한다. 자신의 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하며, 피해를 입고도 상담소에 대한 정보를 몰라 어려움이 가중된다. 가해자 유형은 직장 상사, 동급생, 선후배가 많다.
시각장애인은, 특히 전맹일 경우 평소의 동선을 벗어난 곳은 전혀 낯선 곳으로 인식하게 되며, 무기가 아닌 것으로 위협을 해도 흉기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직장에서 심지어 거리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더라도 장애 정도에 따라 가해자를 인지하는 데 한계가 뒤따르기에 범죄가 은폐되기 쉽다.
지적장애인은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중에서 가장 심하게 노출돼 있고 실제로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된다. 지적장애인들이 판단력이나 대처능력이 미흡하고 따라서 그런 장애특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인 본인이 범죄를 판단해 상담해 오기는 힘들며,
대부분 주변에서 인지해야만 가능하다. 가해자의 특성은 가까운 이웃이거나, 불특정인이거나, 관련
성직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년층(60대 이상)의 가해자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 이유는 지적장애인 여성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의 노년층 남성들에게 범죄를 위한 유인이 용이하고, 은닉되기 쉬운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 심각
2015년 한 해 전국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찾은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1,625명 중 1,264명, 그러니까 78%가 지적장애인이었다. 2013년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해수치 73%에 비해 5%나 증가했다. 발달장애인 피해자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대해 배복주 대표는 “지적장애인 분들의 삶을 이해하면 이해가 쉽다. 지적장애인 분들은 판단력이나 대처능력이 비지적장애인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늘 통제와 지시를 받고 산다. 지적장애인의 보호자가 지적장애인에게 하는 말은 주로 ‘하지 마라’, ‘가지 마라’, ‘그만 먹어라’ 등이다. 가면 위험하고, 하면 실패를 겪고, 먹으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가해자는 ‘가자’, ‘먹자’, ‘하자’고 하기 때문에 통제의 봉인이 풀리며 쉽게 유인이 된다.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의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큰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단한 유인과 회유로 따라가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답했다.
서울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희정 소장도 같은 지적을 했다. 이 소장은 “지적장애여성의 몸은 통제하기 쉽다. 강간은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만,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단지 유인과 회유만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개인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선택지가 적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교류하고 싶은데, 늘 결핍과 소외를 느끼다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가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지적장애인 분들은 평상시의 좋은 모습과 성폭력 행동을 분리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을 한 가해자와 나한테 잘해 준 사람을 분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쉽게 용서하기도 한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다.”
유혹의 도구로 활용되는 채팅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증가하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보편화되면서 채팅을 통해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경도 혹은 경계선 지적장애여성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성관계를 노리고 접근하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도 쉽게 노출된다는 점.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는 채팅 앱만 700개에 달한다. 대다수 성매매에 악용되는 채팅 앱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아이디처럼 사용되는 ‘닉네임’과 나이, 성별만 입력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것이다. 판별력이 다소 부족한 지적장애인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다. 이 문제에 대해 배복주 대표는 “경도의 지적장애 여성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채팅하는 남자의 목적과 여자의 목적이 조금 다를 수 있다. 남자는 성관계가 목적이나, 여자는 연애가 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것이다. 글자를 아는 지적장애인들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피싱문자에 대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답을
하고 교류를 한다”고 지적했다.
채팅으로 인해 성범죄에 표적이 된 장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보호의 선상에서 물러나기 일쑤다.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를 신고하고 처벌을 원해도 가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다. 검사나 판사는 피해 장애인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고 가해자의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다. 장애를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있다. 전주장애인성폭력상담소 황지영 소장은 “신체장애처럼 장애의 정도가 잘 드러나는 경우에는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반면, 지적장애인의 경우 ‘에이, 저렇게 멀쩡한데 무슨 장애야’ 하는 편견을 가지기 쉽고, 보호의 선상에서도 물러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배복주 대표는 “피해자 진술 시 ‘나는 오빠와 친해지고 싶었지만 성관계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식이면 비자발의사와 비동의의사가 명확해서 수사기관에서 죄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나 ‘나는 좋아했어요’ 등의 진술이 나오면 검사가 기소를 할 의지가 없어진다. 그러나 그 말들이 피해자가 악행을 저지른 가해자와 한때 호의를 베풀던 사람을 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짚었다.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상당수는 ‘아는 사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1,625명인데 비해 가해자의 수가 2,123명이다. 이유는 한 명의 피해자를 여러 명이 가해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가족이거나 평소 알고 있는 관계의 가해자가 전체의 절반을 웃돈다.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상당수 장애인은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장애 특성을 안다는 것이고, 장애로 인한 의존성 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성적인 접촉이나 폭력이 용이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계는 가해자에
의해 장애인 피해자가 통제받는 구조를 만든다. 따라서 피해자가 구조요청을 하거나 거부의사를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해 배복주 대표는 “평소에 보호를 받는 위치에 있으면 관계를 끊고 거부하기가 힘들다. 또한 지적장애인 피해자라면 보호자나 시설 관계자, 동네 사람들에게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자 다 됐네’, ‘예뻐졌네’ 식의 친밀함에 기반을 둔 성범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다양한 정책들… 한계점 여전
현재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피해상황이 접수되면 피해자, 가족, 이웃 등 전화 상담과 면접상담이 진행된다. 이후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사회적 지원체계가 이뤄지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거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후 쉼터입소나 지역에서 사후관리가 이뤄지는 구조다. 이와 같은 골자의 지원과정에 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잇따라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2010년, 24시간 출동체계를 유지하며 수사기관에 의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수사의 모든 단계를 전담 처리하는 ‘원스톱 기동수사대’가 발족했다. 2013년에는 성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한 전담변호사제와 만 13세 이하의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증언을 할 때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좋은 취지로 시행된 정책들에도 여전히 한계점이 뒤따른다. 이희정 소장은 “법의 구성 요건에 맞게 시간의 순서대로 진술을 해야 범죄가 성립되는데, 2014년 대전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중에 때와 일시가 정확치 않아 가해자의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다”며 “판사는 중립을 취해야 한다. 그래야 누군가를 합당하게 처벌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장애 상태나 환경 요소를 인지해야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다.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사건을 검토한다면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중립이라고 할 수 있나. 진술조력인의 경우도 어려움은 있다. 중립성을 띠고 피해자의 입장을 중개 보조해야 하는데, 사전 면담 30분으로 어떻게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의 사고와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며 반문했다. 실제로 얼마 전, 연인 사이였던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가 범행을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스스로 친근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진술과 정황이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과연 그 현상만 본 것은 아닌지, 피해자의 장애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을 얼마나 보려 했는지는
의문이다.
장애인 성범죄를 막는 유일한 길
정부는 1999년부터 20인 이상 사업체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했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초·중·고교와 대학, 정부, 공공기관 등은 매년 구성원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뒤따른다. 실제 지난 2월에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전국 2년제, 4년제 대학의 96.9%는 ‘2014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으나, 정작 대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33.5%에 그쳤다. 초·중·고교생과 달리 대학생에겐 의무이수 규정이 없어서다.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많으니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컨텐츠(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가 구축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동의 경우 연령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나 시설 관계자를 위한 프로그램뿐이다. 장애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한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지적장애여성들을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기보다는 지역 사회와 관계 맺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배복주 대표는 “피해자도 성인이고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는 나이이나, 보호자는 늘 자식을 어린아이로 치부한다. 장애인의 경우 평소 친밀한 관계가 한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관계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아 피해 사실을 스스로 감추게 되는 경우도 있다. 관계를 넓히고, 좋고 싫음의 자기표현을 하게 하는 식의 관계 맺기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고 답했다.
이희정 소장은 “성폭력이 생각보다 본인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주변인들이 어느 순간 신고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뤄져야 한다. 나의 올바른 가치관은 분명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차츰 단단한 연대체가 될 수 있다. 연대체가 구성되면 힘을 받고 오래갈 수 있는 지원체계가 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성범죄를 막는 방법의 핵심은 인식의 변화이다. 원론적인 대답이지만 그 이상의 해답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혹여나 우리가 일상에서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었으니 당해도 싸다’, ‘장애인이니 괜찮겠지’, ‘내 자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보호만이 능사다’, ‘저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무슨 장애인이야’와 같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은지님의 댓글
은지 작성일으 비장애인들 존나 더러워 진짜 성범죄자 놈들이야 전부 다
얼티메이트프린세스님의 댓글
얼티메이트프린세스 작성일비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이 아이 집어 던진걸로 뭐라 하더니만 지들이나 제발 똑바로 하지... 비장애인들이 범죄는 훨씬 더 많이 저지르는데... 비장애인들이 저지른 성범죄만 얼마나 심한가? 성범죄 뿐만 아니라 살인범죄 까지 합치면(비장애인들은 훼까닥 돌면 10000명도 거의 파리목숨 마냥 죽여대는데?)
꺄아님의 댓글
꺄아 작성일역시 비장애인들은 다 늑대야! 발정나가지고 힘없는 장애인한테 더러운 짓을 서슴치 않지~ 비장애인들 너무 더러워 ㅠㅠㅠㅠㅠㅠ 짐승같은 비장애인들 때문에 무서워서 돌아다니질 못하겠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