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여성 성폭행하려 한 20대 항소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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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원심처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대전에서 지적장애 2급인 B(20·여)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B씨와 단둘이 있게 되자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가 B씨를 성폭행하려 한 순간 일행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방어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인 것을 알고 성폭행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문을 잠그고 강간하려 하는 등 다분히 의도적인 범행이었다"며 "일행에게 들키지 않았다면 더 심각한 결과가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손쉬운 수단으로 이용한 비열한 범죄인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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