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건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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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건수는 지난 2013년 5만 2940건에서 지난해 15만 2856건으로 2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불법 주차 부과금액도 47억 2800만원에서 136억 4300만원으로 89억 원(188%)이나 급증했다.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과제’의 일환으로 주요 점검내용은 비장애인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장애인 주차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과거 각 시·도별로 따로 점검하던 것을 지난 2014년부터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오는 5일 20일까지 실시하는 올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기간 동안 불법주차 단속에 나서며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병원, 관공서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 등 불법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이 주요 대상이다.
19대 국회에서 장애인구역 불법차량 견인조치, 불법차량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일반인 신고는 지난 2012년 행정자치부가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생활불편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 편의법) 제 27조 3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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