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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피해장애인 사건, 착취당한 피해자의 노동력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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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신안군 염전노예사건이 세상에 밝혀진 이후, 경찰수사를 받기 시작한 염주들은 뒤늦게 자신들이 소유한 염전에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했던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을 입금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점이 참작돼 대부분의 염주들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과연 최저임금 지급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염주들의 책임은 끝이란 말인가?”

위 질문에서 시작된 이 소송은 결국 최저임금 이외 염주들의 추가적인 배상을 요청하는 청구취지와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담은 소장을 피해발생지 관할법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하면서 2014년 9월경 시작됐습니다.
청구원인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설명하자면, 첫째로는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로 인해 염주들이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최저임금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부담할 수밖에 없었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두 번째로는 노동력 착취, 폭행 등을 당한 피해 장애인들은 단지 재산상 손해만 입은 것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신적 손해 관련 위자료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4년 9월경에 시작된 소송은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상당 기간 추정됐고, 청구취지 변경 등에 따라 민사 합의부로 이송돼 본격적으로 2015년 2월부터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2015년 8월경 변론이 종결된 사건도 있었으나 재판부가 일괄해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결국 2016년 2월 17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사 제1부에 계류 중이었던 총 8건에 대해 판결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8건 중 6건에 대해서는 상대방 염주가 항소를 제기해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제1심 재판부의 판단
다음은 제1심 판단의 요지입니다.
“원, 피고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노무 제공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염주들은 피해 장애인들과 유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염주들이 피해 장애인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겠다는 계약은 민법 제104조에 의거해 무효라며 염주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염전의 통상적인 가동기간이 1년 중 3월부터 10월까지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전체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염주들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 관련, 염전의 가동기간이 1년 중 8개월이므로, 1년 중 8개월분의 임금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염주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더욱이 고의의 불법행위를 그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역시 금지(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호)되므로 이유 없다.”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 관련, 염주들은 숙식제공 관련 생계비, 생활비 등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염주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염전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노무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가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염주들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기준을 농촌일용노임(염전 근로자들의 평균임금통계가 없어 농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봐야 한다는 저희 측 주장은 유감스럽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노동력 착취 등으로 피해 장애인들이 정신적 손해도 입었음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액수는 폭행, 감금이 수반된 노동력 착취 사건의 경우에는 2,000만원, 그 이외에는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아닌 농촌일용노임 인정돼야
일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장애인들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시킨 것이라는 염주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염주들이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피해 장애인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한 부분, 통상적인 염전 운영기간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피해 장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부분, 피해 장애인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공제해야 한다는 염주들의 주장을 배척한 부분, 장애인 노동력 착취사건 관련 지금까지 판결에서 인정한 위자료보다는 높은 액수를 정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염주들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기준이 농촌일용노임이 아니라 최저임금이라고 판단한 부분, 10년이 경과된 임금 부분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염주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평가됩니다.
보통 염전 등 농촌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힘들어 도시보다도 더 높은 임금을 줘야 되는 현실인데 왜 염주들이 최저임금만큼의 이득만 얻었다고 판단했는지, 아울러 10년 넘게 노동력 착취를 한 염주들이 10년이 경과된 임금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을 배척하고 왜 염주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제1심 판결문을 확인하고 피해 장애인 및 특정후견인들 중 적극적으로 항소의사를 밝힌 분은 없었으나, 상대방의 항소제기로 인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법상 ‘부대항소’(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피항소인으로 항소심 절차에서 원판결에 대한 불복의 주장을 하여 항소심 판결의 범위를 확장하는 신청)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건의 항소심, 더 나아가 상고심 결과가 피해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숙고하여 내린 제1심 재판부의 판단보다는 최소한 후퇴하지 않기를, 아울러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특별히 염주들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기준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농촌일용노임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기를, 그리하여 이런 일련의 소송과정이 장애인들의 노동력 착취가 이 땅에서 근절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작성자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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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얼음녀님의 댓글

얼음녀 작성일

에휴 인디언 2천만명 죽인 비장애인들 ㅉㅉ

은지님의 댓글

은지 작성일

무튼 비장충들이 문제지 문제여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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