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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동반 시각장애인 입장 못하게 한 호프집, 과태료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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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 호프집이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 입장을 거부해 과태료를 물었다고 비마이너가 보도했다.

김정민 씨(시각장애 1급, 25), 박정훈 씨(시각장애 1급, 29) 일행은 지난 4월 22일 저녁, 식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근처 A호프에 들어가려고 했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해당 호프는 전국에만 100여 개 가맹점을 둔 유명 업체다. 그러나 호프 측은 김 씨 등이 데려 온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보고 입장을 거부했다.
 

김 씨의 제보에 따르면 A호프 측은 음식을 다루므로 애완견을 데리고 입장할 수는 없다는 거부 이유를 밝혔다. 김 씨 일행이 애완견이 아니라 안내견이라고 설명했으나 허사였다.

실제로 ‘장애인복지법’ 40조 3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적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90조에 근거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또한 보조견 동반 장애인의 입장을 거부하면 장애인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김 씨 등은 지난 24일에 마포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마포구청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27일 A호프에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A호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여기가 음식을 취급하는 술집이고, 손님 중 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 손님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며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도 죄송하다고 했고, 비웃거나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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