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 인권실태 연구보고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영국 HMPPS 남부 교도소장 Sarah Coccia, 온라인 토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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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오는 7월 5일(월) 오후 16시, 국가인권위원회 YouTube 채널을 통해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형집행법」 제54조에서는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처우에 있어 적절한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는 편의시설을 의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구금시설은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수용환경으로 인해 장애인 수용자는 자유박탈 이상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비장애인 수용자보다 실질적으로 더욱 힘든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구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을 통해 2020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2020년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실태 파악 및 정책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전국 54개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인수용자 9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정당한 편의시설 제공 현황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 확장을 위한 방향 제시와 발달장애인의 치료감호 수용실태와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문제점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영국에서의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서비스 및 범죄자 관리 실태와 장애인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법규 및 매뉴얼 소개를 통해 국내의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관련 부처의 임무와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2020년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결과발표 (김동기 공동연구자,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구금시설장애인 인권 및 차별현안(치료감호 중심) (최정규 변호사 원곡법률사무소), ▲영국의 구금시설 서비스 제도 및 장애인 수용자 처우 현황 (Sarah Coccia, Executive Director South Public Sector Prisons HMPPS)로 진행되며 장애인단체, 변호사단체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좌장, 발제자, 토론자만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채널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youtube.com/user/NHRCkr’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작성자인권정책국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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