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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자림복지재단 임원 전원 해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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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4일 자림복지재단이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임원해임명령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로서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의 임원들이 현직으로 복귀하게 됐다.

 자림복지재단은 시설 원장 등 2명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적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시설 원장이 각각 징역 10년과 1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성폭행 사건으로 전라북도는 2014년 10월 자림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1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했다. 전라북도는 이를 토대로 자림원 대표 이사 등 이사 8명, 감사 2명 등 임원 10명 전원에 대해 해임명령 및 직무집행정지명령 처분을 내렸다. 자림원은 성폭행 사건 등으로 지난해 3월 전주시로부터 시설폐쇄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원고가 성폭력범죄의 예방조치를 취했고 성폭행범죄는 원고의 산하기관에서 1990년께부터 2001년께까지 발생한 반면 대표이사의 취임 시기는 2011년 7월 1일로 그들의 위법 행위를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법인의 일부 위법 행위가 발견됐더라도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포함한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해임명령은 매우 신중하게 내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크다고 판단해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나오자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법원은 각종 부정행위와 집단 성폭력발생과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줬다"라며 "장애여성들에 대한 집단 성폭력이 발생했는데도 재판부가 재단의 손을 들어준 것은 장애인인권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판결에 대한 심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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