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 적발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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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양심 불량 운전자’를 현장에서 확인,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알렸다.
보건복지부는 단속 현장에서 주차표지의 위·변조나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 중이며, 10월까지 완료해 오는 11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단속 나간 공무원이 사무실에 연락해 주차표지 위조 여부를 일일이 조회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복지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총 8776곳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점검·단속해 1034건의 불법 주차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7247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사례는 50건에 달했다.
주차표지가 있어도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주차표지를 위조, 변조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해 형사 고발당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아도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이 주차표지를 비장애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면 최대 2년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다.
올해도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형 할인매장, 공공기관 등 전국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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