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게 임대 거부한 건물주에게 인권교육 수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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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를 가진 임차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를 거부한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015년 9월 A씨(32)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됨에 따라 이사를 해야 했다. 집에 들어올 사람을 구해야 했던 A씨는 한 모바일앱에 전세 임대를 공지했다. 이를 본 청각장애인(2급) B씨는 A씨에게 임차 희망 의사를 남겼다. A씨와 건물주는 같은달 집 주변 부동산에서 B씨와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다. 그러나 건물주가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B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임대를 하지 않겠다며 자리를 떠나버렸다.
건물주는 "본인은 나이가 있고 40여 가구를 관리하는 건물주로서 임차인과 대부분 전화로 의사소통을 한다"며 "A씨가 청각장애인인 줄 알았으면 계약을 진행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국가인권위는 12일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임대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며, 건물주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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