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시설, 중증장애인수용 거부로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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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폭력성을 지닌 중증장애인 여성에 대해 활동보조인 부족 등을 이유로 입소를 허락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진 1급 장애인 A(22·여)씨가 광주 한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수용을 거부당하면서 열흘째 한 대학병원 정신과병동에서 입원해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까지 홀어머니와 발달장애가 있는 오빠와 함께 생활했지만 최근 어머니가 급성 암으로 사망하면서 단기보호센터에서 두 달여간 생활했다.
A씨는 과거 해당 시설에 입소해 3일 만에 주위 사람에게 침을 뱉거나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등 폭력성을 보였고 이 같은 이유로 퇴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설 관계자는 "A씨처럼 폭력성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24시간 동안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현재 활동보조인은 9명으로 수용 장애인 21명을 보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A씨의 경우 과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의견이 있어 수용하기 어려워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설명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는 "A씨의 폭력성 전력 때문에 입소 심사에서 탈락하는 등 입퇴소 여부 심사가 관리자 입장인 시설에서 관리하기 쉬운 대상을 고르기 위한 절차로 전락됐다"며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수용을 거부한다면 중증장애인들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시는 A씨가 입소할 다른 장애인시설을 찾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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