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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하면 정신병원 강제 입원"조항 관련 공개변론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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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와 전문의 진단만 있으면 누구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법 조항이 도마위에 올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 위헌제청 공개변론에 참석했다. 위헌심판 대상은 정신보건법 24조 1항 등이다. 이 조항은 보호의무자 2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인 A씨는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 질환을 앓지 않는데 자녀 두 명이 2013년 11월 경기도 소재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신청했다.

A씨는 그 이듬해 2월 정신보건법 조항이 신체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해 5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제청했다.

A씨 대리인인 권오용 법무법인 예인 변호사는 “모든 국민은 어떤 의료행위를 받게 될지 설명을 듣고 치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면서도 “재산 분쟁 등에 휘말린 가족이 이 법 조항을 악용해 다른 가족 구성원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염형국 공익법인 공감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정신질환자를 폐쇄병동에 입원시키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흐름에 역행해 10만여명을 병원에 가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 방치되는 걸 막고 삶을 개선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 조항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본인이나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얼마든지 퇴원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한, 참고인으로 온 강지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수석부회장도 “강제로 입원되는 상당수 환자가 중증 정신질환자로 스스로 질환을 인식하지 못하고 치료를 거부한다”라고 덧붙였다.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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