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와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실천연구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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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목요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학대와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실천연구대회가 열렸다. 장애우권익문제소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실천연구대회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 인재근 의원), 유엔인권정책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번 연구대회는 총 3개의 주제로 나뉘어져 장장 5시간에 걸친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 질문과 답변의 시간으로 구성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성재 이사장은 토론에 앞서 “오늘 의견을 발표해주신 분들을 통해 좋은 대책과 묘안이 떠올라 다시는 장애인과 관련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1주제는 ‘학대발생원인-염전피해장애인을 중심으로’였다. 좌장은 한양사이버대학교 박경수 교수였으며, 전남장애인인권센터장 허주현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복천연구의원과 한신대학교 남세현 교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웅년 사무관이 맡았다.
발제자인 허주현 소장은 “염전 사건이 지난 지 2년이 지났고, 아직도 대다수는 완료형이라 생각한다. 피해실태는 조사됐지만 피해 장애인들이 왜 어떻게 염전으로 유입됐는지, 왜 학대가 계속됐는지는 규명되지 않았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대발생 원인과 학대가 지속되는 이유를 심도 있게 설명했다. 종합하면 개인적 취약성에 더해서 원가정의 자원이 없었고 사회적 지원체계가 작동하지 않아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결론이었다. 허주현 소장은 희망복지지원단의 업무 지원 강화와 노숙장애인지원체계와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도입, 장애인학대피해자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복천 연구위원은 학생발생 요인을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타인의 의존이 높고, 의사소통의 문제. 낮은 사회성 등으로 분석했다. 또한 “가해자가 장애인에 폭력을 쓰는 것에 대해 오죽하면 저랬을까 하며 용인하는 사회의 분위기와 장애인이 어떤 상처나 고통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이 장애인 학대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한신대학교 남세현 교수는 PPT자료를 활용해 염전사건의 발단인 소금에 대한 설명부터 한국의 소금 산업 현실과 극한직업을 연계시키며 염전 노동 뿐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도 인권유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인신매매, 인권유린 발생 원인을 분석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웅년 사무관은 “2015년 6월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처벌수준 등을 강화하고 장애인 대상 학대 및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대폭 확대했다. 또 지난 11월 국회에 제출한 동법 개정안에는 장애인 학대 범죄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자 했다.”며 정부측의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 학대에 처벌 특례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토론 내용을 지적하고 “복지부고 그렇고 저로서도 장애인 학대 방지를 위한 고민이 많고 묘안도 떠올리고 있다.”며 언급했다.
2주제는 ‘학대 피해 장애인 후견인의 실태 및 재점’이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가 좌장으로,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송남영 정책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동석 정책위원장,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삼호 정책위원이 토로자로 나섰다.
송남영 정책실장은 자신이 염전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의 후견인이라고 밝히며 “후견인제도가 자기결정권을 존중 받고 있지 못하다는 등 부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학대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고 후견인들에게는 법적권한이 있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바람직한 후견인 제도 정착을 위해 발달장애인에게 자기결정권이 주어져야 하고 가이드라인 등, 감독체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물론 후견인 서비스가 한계는 있으나 지금 현재에서 최선이라면 피후견인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후견인이 사안에 따라 적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가이드라인이나 행동지침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동석 정책위원장은 “노인과 성인장애인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달리해야 한다”고 사안을 꼬집으며 “후견인 심판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절차도 없기 때문에 후견인 서비스 이용 및 제공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삼호 정책위원장은 “현재의 후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민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별도의 입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 후견의 목적과 철학을 보호가 이니라 자기결정권 보장과 판단의 보완 자립의 지원으로 바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인후견에서 공동후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3주제는 ‘학대관련 판례의 현황 및 실태’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좌장을,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정규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옥주 교수와 성공회대학교 이복실 외래교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이석구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로 나선 최정규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형사사건판례, 민사사건 판례, 행정사건 판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된 판례를 각각 사례를 들어 이해가 쉽게 설명하고 “우리가 사법 과정에 있지 않아서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그러나 피해자 장애인에 대한 심도 있는 판결과 판결문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판결은 그 질이 다르다. 세심한 판결을 위해 우리도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야 하고 사법부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옥주 교수는 “독일은 헌법과 같은 기본법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다. 기본법 3조 제3항 2문에서 장애인 차별을 명문화하므로 하위법안도 그것을 따른다.”며 우리보다 장애인 인권에 관해 20년 정도 앞선 독일의 법안들과 판례를 쉽게 설명하기도 했다.
성공회대학교 이복실 외래교수는 발달장애인이 공정한 사법 절차를 받기 위한 교육과 훈련, 장애인학대금지법이 제정, 현장의 실천가의 전문가, 학교, 경찰서, 피해자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통해 협업체계를 강조하고 체계들 간의 소통 창구를 개설할 필요도 있다고 역설했다.
유앤정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이석구 정책위원장은 “장애관련 법과 제도, 정책은 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양적확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차별과 인권침해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었는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오늘의 토론이 관련 판례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연구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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