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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한강다리 횡단 집회’를 막은 경찰의 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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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한강다리 횡단 집회’를 막은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대상으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효력정지 소송에서 원고 측의 신청을 인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이날 예정된 ‘총선 대비 대정당 행진’을 위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당사 앞을 지나는 행진을 지난 11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유일하게 여의도 바깥에 위치해 있었기에 이들 단체는 마포대교를 건너는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금지통고를 내렸다.

그로인해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경찰은 안전사고와 교통 방해 등을 문제 삼았지만 전장연 측은 “정치적 표현을 하려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소외된 계층일 때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장했고, 시위 시간이 퇴근 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는 점과 질서관리인 20여명을 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원은 “경찰의 집회금지로 장애인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또 집회금지를 중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장애인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장애여부를 떠나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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