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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대 매출 올린 가짜 자원봉사단체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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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단체를 가장해 4년 여에 걸쳐 10억원대 매출을 올린 영리단체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씨와 권모(45)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씩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2심에서 박씨는 장애인 단체에 2000만원, 권씨는 대학교 등에 2500만원을 추가로 기부했다"면서도 "범행 기간이 4년에 이르고 가로챈 금액도 11억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장애인 단체에 2100만원, 권씨는 대학에 15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박씨 등은 2011년 3월~2015년 7월 텔레마케터 10여명을 고용한 뒤 인터넷 등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나눠주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양말과 치약 등을 팔게 했다. 연맹이 적법한 장애인 단체이며 물품을 판 수익 전액을 장애인 후원사업에 쓴다고 속여 6488명으로부터 1만2571회에 걸쳐 가로챈 돈은 무려11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텔레마케터들은 연맹을 장애인 후원단체로 소개하며 "정기적으로 독거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쌀과 김치,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독거 노인 등을 후원하는데 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연맹 역시 적법한 장애인 단체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했고 장애인을 도우려는 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속여 이익을 얻었다"며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꺼리게 돼 약자들의 처지를 더 나쁘게 만드는 점에서 해악이 매우 크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고 "가로챈 돈 가운데 상당액이 텔레마케터 수당·물품구입 등으로 쓰여 실제 수익은 2억원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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