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들 예배시간 동안 방치한 장애인거주시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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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21일 장애시설 거주인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요양 및 활동보조,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을 제공하지 않은 원장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을 예배시간 동안 방치한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복지법' 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이곳 장애인거주시설에는 총 38명의 중증장애인들과 이들을 돌보는 24명의 직원이 있다. 이 시설에는 매주 월요일 오전과 일요일 오전·오후 직원 1~2명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열린다.
이 시간동안 지적장애인들은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의 돌봄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 장애인들은 혼자서 식사나 배변처리가 어려운 중증 신체·지적장애인이라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는 "예배때문에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이들은 거의 모든 활동을 거주시설 직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요양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이와 함께 시설이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냅킨공예'외에 특별한 활동을 지원하지 않고, 시설 원장이 국가보조금으로 지은 직원용 숙소 건물 2층을 독으로 사용해 보조금 집행 법률 기준을 위반했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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