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입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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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주최로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의 좌장인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아동학대특례법처럼 장애인학대법죄특례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이번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토론회의 발제자인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제언을 발제로 “법안이 실질적인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란다. 이번 토론회를 향후의 입법 과정이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안염전노예사건을 예로 들며 “시의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구출되었던 피해자들의 일부는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는 일까지 있었다”며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권소위원회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준비하기로 했다. 일본은 일본 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3년 전인 2011년에 먼저 ‘장애인 학대 방지, 장애인 간병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률은 선언적인 규정이 많고 처벌보다는 학대방지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처벌특례법 형태의 유사 국내 법률을 검토하여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며 새로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 설명과 사례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전국장애인처별쳘폐연대 이정훈 정책국장은 “특별법에 장애인 정의의 문제가 있다.”며 “법이라는 것은 한 사회의 담론이다. 이 담론이 이루어져 법이 된다. 제반절차 시행에 앞서 법안들을 만들 때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장애인 개념에 대한 정의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이정민 변호사는 앞서 “이 토론회가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작년 예방센터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경제적학대가 38.4%로 신체적 학대인 33.1%보다 높았다. 장애인학대범죄에 경제적 착취에 관한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특례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따른 세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인 대상의 학대범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처벌기능이 강화된 독립적 법률제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특례법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장애인학대범죄 신고의무, 응급조치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형사특별법에 대한 우려와 아동학대처벌법과의 유사성,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련조항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학대범죄의 정의, 현장출동,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피해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 등 개별 조항에 대한 검토를 강조했다.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완욱 소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의문점을 제기한다. 특례법이 제정되면 진정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가, 권리보장의 미비로 인한 문제가 해결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된다”며 특별법이 과연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률 조문을 만들 때 명확히,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학대의 처벌을 떠나 장애인 삶과, 권리 보장, 장애인 권리 옹호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자들의 다양한 문제 제기에 발제자인 김예원 변호사는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 이정민 변호사는 “주최 측의 입장에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다양한 의견을 끌어안고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이상민 위원장은“법안을 만들 때 타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정훈 정책국장은 “충분한 토론, 충분한 설명회를 거쳐 특별법의 허점들을 고쳐 장기적으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역시, 발제인인 김예원 변호사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관계자, 장애인 비장애인의 모두 하나 된 관심을 촉구하며 토론회를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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