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장애인 돌보면 시급 10%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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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일 사지마비, 행동발달 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보조인에게 시간당 9000원에 680원을 더해 968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업무강도가 높은 최중증 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추가수당을 주기로 한 것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신체활동과 이동·가사 지원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따른 시간당 수당을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9000원을 동일하게 적용해 왔다. 이 중 활동보조인은 6800원, 활동보조인이 속해 있는 기관에는 관리비 차원에서 2200원이 돌아갔다. 개편안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활동보조인은 시간당 수당 6800원의 10%인 680원을 더해 총 7480원을 받을 수 있다. 최중증 장애인이 한 달 약 391시간을 지원받는 경우 최대 25만9000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은 아니더라고 행동발달장애가 심해 활동보조인과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 신청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를 활동보조인 업무 난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해 활동보조인이 최중증 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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