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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장애인 재난관리체계, 장애인 안전 담보할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권고 이행실태 점검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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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플리커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애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재난 대응체계를 통합하면서, 장애인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사항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겠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 이는 ‘모든 재난 위험 감소 정책과 그 실행의 모든 범위와 수준에서 보편적 접근성과 장애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도입하라’는 최종견해 권고사항에 역행하는 일이다.

위험 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 (제11조)

19. 위원회는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급 사태에 모든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형식의 특별한 전략이 부재한 것에 대해 염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건축법 시행령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의 긴급 탈출 시스템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한다.

20.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자연재해 발생을 포함한 위기 상황에서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모든 재난 위험 감소 정책과 그 실행의 모든 범위와 수준에서 보편적 접근성과 장애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도입해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사고 발생 시 50%가 행동 불가능

“건물 안에 있을 때 불이 난다거나, 기타 다른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죠. 운 좋게 주변에 누가 있거나 하지 않으면……”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이모 씨(42, 남)의 말이다. 서울시 소방재난안전본부에서 제공한 2009~2014년 화재사고 현황 통계를 보면 A씨의 지적은 더욱 분명해진다.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사상자 총 61명중 57%는 사망했고, 사상 원인은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36%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을 보면 15-17시가 8명, 1-3시, 11-13시는 각 7명, 13-15시는 6명 순으로 새벽인 1시~3시의 사상자가 높은 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화재 사고 시 장애인들의 50%가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등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드러났다. 화재 뿐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서 각종 응급 및 긴급 상황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은 구조물 등의 물리적 환경과 각 장애 유형에 따른 대처 방안의 부재한 현실.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장애인은 일상이 재난이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라면 장애계는 한 목소리다. 지난달 2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은 일상이 재난이다”며 장애인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대책 강구를 요구하는 한편, 장애인 재난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들은 특히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국민안전처를 겨냥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분산돼 있던 재난대응체계를 통합해 국민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다. 앞서 안전처는 최종견해 권고에 대해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보호기준을 정부 각 부처별 비상대처계획 및 주민대피계획에 반영시키고 ▲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등 장애인 편의정책 실시로 장애인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안전처가 정작 장애인은 소외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일상생활의 분편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난 발생 시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장애 전담 부서가 없다는 문제점은, 결국 장애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관공서 등의 안전 체계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해 말 한국DPI에서 진행한 2015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현장모니터링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공공기관의 모니터링 결과 장애 관련 매뉴얼 및 대응능력, 경보시설 및 피난시설에 장애인 접근이 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울림과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용주 씨(경기 지역 모니터링)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건축한지 25년 이상이 경과돼 당시의 건축법·소방법 등에 따랐다. 그 때문에 당시 소방법에 의거 설치한 각종 시설들도 건축 당시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혼동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에 관한 주무부서가 통일돼 있는 게 아니라 업무분장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곳이 많았다”는 것이 김 씨의 말. 특히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의 안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 보인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이었다. 다른 모니터링 단원 또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이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를 보면,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장애인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제언을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장애인법(이하 ADA)에 비상사태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을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재난 예방 및 대응에서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적 접근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명문화돼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 대응에 실패하면서, 재난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재점검에 힘썼다. 그 결과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장애통합조정국을 신설, 재난 전후 긴급 상황에서 장애인 등의 재난대응‧회복을 돕는 업무를 하기에 이르렀다. 장애통합조정국의 온라인 사이트에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는 자료들이 업데이트돼 있고, 2010년부터 전체 10개 지역사무소에 지역 장애통합조정실을 설치하여 지역 전체의 능력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장애인의 요구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접근방법과 시각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 준다.

 

표) 미‧독‧일‧한 4국의 장애인 재난관리체계 비교

국가

관련법

비 고

미국

ADA

- 연방재난관리청 내 장애통합조정국 신설

- 재난관리 전 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에서

장애인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방식

독일

장애인평등법

장애인 재활촉진을 위한

행동강령

명시적 정책 없으나 평등법 위상과 법적 규정 강력

연방정부 차원에서 상설기구로 연방시민보호‧재난대

응청이 지원에 필요한 통합적 정책방안 수립

일본

재해대책기본법

관련 개별법률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계체계가 명확함

  • ‧기관‧주민‧기업들 간 수평적 네트워크

재난관리 조직의 위상‧전문성 강화

한국

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

장차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 장애인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분산됨

장애인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과정에서의 지원을 계획하고 관리할 전담부서 부재

 이어 보고서에는 장애인 재난 대응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애인 특수성 고려한 개별 지원체계 근거 마련 ▲장애인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과정에서의 특별한 지원을 계획하고 관리할 전담부서 마련 ▲장애인 재난에 관련한 정보수집·통계자료 마련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연계를 통한 정책수립(기금 지원 형태 다양화)를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 재난관리를 위한 거시적인 체계 마련이 우선이라고 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들이 선언적인 규정으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처럼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과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장애를 겪고 있거나, 장애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룹이 체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박성준 기자

 

작성자박성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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