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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 첫 민사소송 일부승소

재판부 "1,500만원~9,189만원 지급"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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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부장 임선지)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8건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두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염전노예사건 피해자이자 손해배상소송의 원고인 8명은 모두 5년에서 10년간 신안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며 염전주의 폭행과 감금에 시달렸다. 염전노예사건은 장애인 학대 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실제로는 가해자 대부분이 집행유예 처벌만을 받은 바 있다.

염전노예사건 관련 첫 민사소송인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은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을 요구했다. 2014년 사건이 알려지고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업주들로부터 3년치 체불임금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을 적용한 금액에 불과했고 실제 근무기간은 훨씬 길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염전에서 일했던 피해 장애인 1인당 적게는 1500만원부터 많게는 9189만원까지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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