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본문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이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인권단체 관계자 및 피해자들은 혐오 표현에 대한 적절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혐오 표현에 형사 처벌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아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혐오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본문에 포함된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약간의 각색을 거쳤음을 밝힙니다
혐오는 일상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장애인 혐오’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자. 혐오가 무엇인지, 장애인 혐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글보다 장애인을 혐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글들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내용들이란 ‘장애인은 외모가 이상하고 아무 생각 없는 동물에 불과하다‘ ‘나는 장애인 혐오자다. 장애인과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걸 도저히 못 참는다’와 같은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글들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약간 많다’ 46.2%, ‘매우 많다’ 26.4%로 총 76.2%가 차별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인권센터)의 2015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학대에 관한 상담 중 389건의 상담이 비하발언, 놀림·따돌림, 모욕 등의 정서적 학대였다. 이러한 통계들은 차별과 학대의 기저에 혐오의 정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혐오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혐오나 혐오 표현에 초점을 맞춘 명확한 통계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혐오는 도처에 존재하고, 때로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 지체장애인 A씨는 최근 자신이 혐오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한다. 지난 가을 지인과 말다툼 중 “다리 병신 새끼가 놀아줬더니 기어오르냐”라는 말을 듣게 된 것. 다툼의 이유를 따지면 A씨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었고, 홧김에 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쉽게 넘길 수 없었다고 한다.
“몇 년 동안 가깝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는데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다. 겉으로야 어쨌든 다들 속으로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졌다. 크게 화를 내고 자리를 피했지만 분노보다는 수치심이 더 많이 들었다”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던 A씨는 이후 누군가와 필요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는 것을 꺼리게 됐다.
혐오 표현은 물론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등 특정 집단에게 해악을 끼치는 표현들은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베에서부터 최근 직접적으로 드러난 성일중 직업센터 건립 반대 사건까지 ‘혐오’가 관계되지 않은 사건은 드물다.
넘쳐나는 장애인 혐오 표현들
이주영 서울대인권센터 전문위원은 혐오 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증오 선동을 중심으로(국제인권법총론, 2015년 9월)에서 혐오 표현(hate speech)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눠 설명했다.1) 인종,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의 속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들)에게 언어를 통해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첫 번째다. A씨 사례가 첫 번째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차별적 속성을 이유로 어떤 집단에 대한 증오를 고취하여 불특정한 혹은 다수의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집단에 대해 적대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차별·폭력과 같은 구체적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 총 15명의 각기 다른 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신이 가장 많이 들은 혐오 표현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했으며,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 특정 발언이 무엇이냐고 물어 봤다.
※ 설문 및 인터뷰를 토대로 중복되는 발언 중 일부를 뽑아 나열함
설문 및 인터뷰를 토대로 발언들을 수집한 결과, 총 233여 개의 발언 중 67개의 발언이 중복됐다. 이들 발언 중에는 ‘징그럽다’ ‘병신 같다’ 등의 단어가 포함된 직접적인 혐오 발언뿐 아니라 ‘다른 사람 편하게 집에 좀 있지’ ‘부모님이 불쌍하다’ ‘저런 새끼들 때문에 내는 세금이 아깝다’ ‘그래 가지고 결혼은 하겠냐’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을 더욱 심화시키는 단어들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발언들에는 두 번째 속성의 경향이 뚜렷이 보여진다.
대처 방식으로는 무시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하게 불만을 표출한다 15건, 적극적으로 말한다 12건, 주변에 도움을 청한다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참여한 뇌병변장애인 B씨는 한 예로 “직접적으로 비하발언을 듣는 경우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행동이나 표정으로 느끼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또 어떤 발언들은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지만 그것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표본이 적은 조사인 만큼 모든 장애인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앞서 언급한 조사가 보여주는 바는 명백하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혐오 표현에 대해 ‘일상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다. 결과를 보면 혐오 표현은 장애 유형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혐오 발언의 특성상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어떤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혐오라고 규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답변한 당사자도 있었다.
어떤 당사자는 얼굴을 대면하고 이뤄지는 혐오 표현보다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이 더욱 가슴에 맺힌다고 토로했다. 각종 포털, SNS 등에서 ‘병신’같은 단어는 기본이고, 장애인은 사회악이며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식의 극단적인 혐오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는 것.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그린라이트 시위, 창문을 열고 욕설을 퍼붓는 시민도 종종 있었다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장애인 혐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들은 차별과 동정을 일상적으로 받아 왔기 때문에 어떤 발언이 혐오인지, 혐오 발언은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한 정의를 모두 다르게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혐오 표현에 대한 당사자들의 정보가 너무 적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혐오 표현, 현행 국내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
혐오 표현에 대한 현행 국내법상의 문제를 살펴보면 규제의 한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32조 3항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이나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모두 일정한 한계가 있다. 현행 명예훼손 관련법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즉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어떤 집단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때는 처벌할 수 없다.
모욕죄는 어떤가. 만약 어떤 사람이 장애인 일반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긴 힘든 현실이다. 대법원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죄의 성립에 대해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장차법의 괴롭힘 조항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괴롭힘 자체에 대한 정의는 없다.
쉽게 말해 현행 국내법은 일부 개별적인 모욕, 명예훼손, 괴롭힘에 대해 대응할 수는 있지만, 혐오 표현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혐오 표현이 끼치는 해악을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정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상근변호사는 “혐오발언은 대부분 장애 일반에 대한 표현으로 당사자에게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주지만, 정작 가해자들의 경우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며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형사처벌이 답이라고 볼 순 없지만, 최소한 규제의 테두리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혐오 표현이 잘못된 점이라는 데 대한 인식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정책적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국제법·비교법적 논의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논의를 다루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지혜 미국변호사,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을 ‘차별 선동’으로 정의해 국제법적 및 비교법적인 검토를 내놓은 바 있다.2)
국제법적으로 보면, 혐오 표현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인정된다.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기초가 되는 원칙은 차별금지와 평등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조항들을 두고 있다. 차별금지를 선언 상의 모든 권리와 관련한 공통의 원칙(제 2로)로 규정하는 한편, ‘차별이나 차별의 선동에 대해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제 7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에서도 인종, 피부색, 언어, 성별, 종교 등에 근거한 차별 없이 모두가 규약 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독일의 경우 ‘차별 선동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법 제 1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헌법의 최고 가지에 대한 침해를 발생시킨다’고 봤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어떤 발언이 타인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할 때, 표현의 자유는 언제나 후순위에 놓여야 한다고 채택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형법상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가 넓은 의미로 적용되고 있어서, 특정 단체뿐 아니라 공통된 특질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 구성원에 대해서도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수정헌법 제 1조에서 “의회는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우월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쉽게 말해 어떤 발언, 증오표현이 직접적인 폭력 행위나 위험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규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그러한 규제 기준이 매우 높아 임박하거나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규제할 수 없다.
한편 캐나다는 ‘헌법상 권리들에 특별한 위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여러 권리들을 함께 형량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봤다. 차별 선동과 표현의 자유, 평등과 다원적 민주주의의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셈이다. 표현의 자유가 모든 사람들의 민주주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면, 혐오 표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인종적,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므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
때문에 그는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태도는 각국의 표현의 자유, 평등과 차별금지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봤다.
▲ 이주영 서울대인권센터 전문위원 |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또한 혐오 표현의 ‘증오 선동’적인 특성에 주목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를 갖도록 만드는 특성상, 원래 차별받는 집단인 소수자들을 더욱 소외시키는 상황이라는 것.
이 위원은 “혐오 표현과 관련된 주요한 논쟁 중 하나는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선악에 대한 판단 없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차별금지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특정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국제 인권기준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
이어 “혐오 표현에 대해 형사 대응만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행정 규제라던가, 시정 요구 등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 있다. 즉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방법을 택할 거냐는 질문도 중요하겠지만, 법을 통해 혐오 표현을 금지했을 때 그것이 가져올 사회적·교육적인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그는 혐오 표현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 대응 이외에도 캠페인·교육·홍보 등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더불어 강조했다.
혐오 표현, 집단화하고 정치화해야
인터뷰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한 답변 중에는 ‘혐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라는 전제가 가장 많이 붙었다. 이는 장애에 한해, 혐오 표현에 대해 사회적로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개인이 받는 고통은, 단순히 정의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치부할 것은 아니다.
분명한 점은, 혐오 표현이 끼치는 해악을 인식하고, 그것의 선동적 속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혐오를 표현하는 일은 개인에게 주는 수치심, 모욕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와도 같은 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결국 혐오 표현을 집단화하고 정치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개별 표현이라는 나무를 넘어 혐오 표현이라는 숲을 분명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 한편, 1기 서울시 인권위원들이 주축이 돼 혐오 표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올해 5월부터 혐오·혐오 표현에 대한 정의와 규제의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혐오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1월 28일(월) 서울대에서 열리는 토론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자.
각주
1) 이주영 ‘혐오 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증오 선동을 중심으로’(『국제인권법총론』 2015년 9월)
2) 김지혜 ‘차별선동의 규제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법조』 64권 9호)
참고문헌
이주영 ‘혐오 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증오 선동을 중심으로’(『국제인권법총론』 2015년 9월)
김지혜 ‘차별선동의 규제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법조』 64권 9호)
이정민 ‘혐오와 괴롭힘,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 (함께걸음 6월호 - 인권이야기)
마사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더 읽어보기>
▲ 혐오와 수치심(마사 너스바움 저, 2015, 민음사) |
‘혐오와 수치심’
이 책은 혐오와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맡고 있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감정은 신념의 집합체로써 공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그 예로 우리 사회의 법체계는 혐오나 수치심과 같은 감정에 많은 부분에서 기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 ‘혐오’와 ‘수치심’만은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 두 감정은 인간의 근원적인 나약함을 숨기려는 욕구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혐오와 수치심』은 이처럼 약자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려는 심리의 근원을 밝히고 우리 안에 내재된 폭력성을 경고한다. 인간의 불완전성을 부정하고 정상·비정상을 구분 지으며 타자를 배제하려는 나르시시즘에서 비롯된 감정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파괴한다.
풍부한 판례와 서양 정치철학사의 주요 이론을 바탕으로 쓰여진 이 책은, 혐오에 대한 근원적 감정을 알아볼 수 있는 반면, 혐오 표현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헤 볼 수 있게 하는 흥미로운 저작이다.
마사 너스바움 -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자, 2014년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인용, 검색, 링크된 사상가 22위에 선정되었다. 법철학자, 정치철학자, 윤리학자, 고전학자, 여성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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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여왕님의 댓글
눈의여왕 작성일
그러니까 미러링을 통해서 혐오표현이 얼마나 나쁜지 다수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만든 미러링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장충 : 비장애인+벌레충(蟲), 비장애인을 비하하는 기본적인 표현
비장또 : "비장애인이 또" 의 준말. 비장애인이 범죄나 악행을 저지를 때 사용.
홀로코스트타이쿤 :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차별 및 학대하는 것을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