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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없는 장애인 학대 사건

인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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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학대사건을 접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언론을 통해서 접한 장애인 학대 사건은 2014년을 강타한 염전노예사건을 제외하더라도, 김포, 안동, 괴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학대사건이 결코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학대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필자는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응하면서 겪었던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하고자 한다.


장애인 학대 사건은 접근이 어렵다

장애인 학대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삶과 매우 밀접한 시설이나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 장애인이 직접 해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피해 장애인 대다수가 사건 특정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라는 점 때문에 신뢰성 확보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격자의 증언은 학대 상황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시설이나 지역사회의 특성상 목격자가 없거나, 목격자가 있더라도 신변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증언 및 제보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 학대 사건은 접근이 어렵다.


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기준이 없다

활동가의 시선으로는 심각한 학대사건으로 판단되나, 지자체 및 사법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이를 인권감수성의 결여로만 문제 삼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대의 개념과 장애인 학대의 개념이 상이하고, 장애인복지법은 학대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구체성 없는 규정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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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학대 사건의 대표적인 현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정기준 없이는 이런 행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장애인학대가 발생해도 학대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장애인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판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외부 사례지원을 위한 근거 지표가 없다

장애인 학대는 노인 학대와 아동 학대와 달리 외부 사례지원을 뒷받침할 근거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령 아동 학대에 대해 대응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상황의 경중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판단 지표에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에 따라 사례종결, 지속관찰 및 상담·교육, 분리조치, 분리조치·치료·고발 등을 취한다. 그러나 장애인 학대의 경우 근거 지표가 없어서 학대상황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유예해야 할 뿐 아니라, 피해자 진술 확보의 어려움, 물증 및 목격자의 부재, 지원기관의 부재, 권한의 부재 등 다양한 요소가 맞물려 사례를 지원할 수도 종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염전노예사건뿐 아니라, 기타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부터 권익옹호기관이 생기더라도, 외부 사례지원을 위한 근거 지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장애인 학대 사건의 근절은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다.


통합적 피해자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와 같은 피해자 지원체계에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할 수 있고, 현장에서의 분리를 희망해 증언 및 물증을 확보했음에도 당사자를 현장에서 분리하기란 쉽지 않다. 긴급분리조치는 임시거처 확보뿐 아니라, 가해자의 접근 금지, 진단 및 치료, 근로연계,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염전노예사건의 피해자 지원체계는 긴급분리 및 임시거처 확보, 제한적인 진단·치료, 법률지원 등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같은 지원조차 민간의 활동이 주축이었다. 이는 몇몇 단체나 기관의 힘으로는 피해자 지원체계가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대사건 피해자 지원체계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통합적인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2015년 4월 8일 염전노예사건의 피해자의 상당수가 다시 염전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의 서울신문의 보도가 세간을 뒤흔들었던 것은,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않은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충격 때문이었다. 그 때 그 감정을 잊지 말자! 탁상공론은 뒤로 하고,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청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

작성자서보훈 전남장애인인권센터 간사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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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불여우님의 댓글

불여우 작성일

비장애인이 또 저런다... 장애인을 괴롭히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악의 완전체이자 결정체가 따로없네

비장애인은 존재자체가 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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