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장을 내 통장처럼" 쓴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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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포항에서 거주하던 컨테이너 |
경북 포항에서 후견인에 의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예방센터)는 2015년 12월 경주시로부터 지적장애인 A씨의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했다. 경주시는 지적장애 2급인 A씨(56세/남)가 후견인 B씨로 인해 기와공장에서 경제적 착취를 당한다고 알려왔다.
사건을 접수한 예방센터는 경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연계해 곧장 A씨를 만나고자 했지만 경주시의 개입을 눈치 챈 B씨가 먼저 A씨를 포항으로 이전시킨 상태였다. 더 이상 경주시의 개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예방센터는 포항시에 협조를 구해 다시 A씨의 상황을 파악해 지난 1월 A씨를 찾았다.
포항시의 한 기와공장에서 살고 있는 A씨에게 주어진 공간은 도로가에 세워진 컨테이너 박스였다. 컨테이너 박스 옆에는 제작된 기와가 높게 쌓여있었다. A씨는 “이 곳 말고 다른 곳에서 살고 싶지 않냐”는 예방센터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빠(B씨)와 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눈치를 살폈다.
예방센터는 해당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A씨의 피해 사실을 확보했다. B씨의 경제적 착취는 오랫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B씨는 2004년 A씨를 한정치산자로 만듦과 동시에 자신을 A씨의 후견인으로 신청했다. 이후 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금전거래를 포함한 A씨의 생활을 모두 본인이 결정했다.
A씨의 수급비가 입금되는 통장의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체크카드는 B씨가 소지하고 있었고 통장 이용 내역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계좌이체 내역과 현금 출금 내역이 줄을 이었다. 명의도용 또한 빈번했다. B씨의 핸드폰과 자동차는 모두 A씨 명의로, 핸드폰 요금과 자동차 연료 충전 비용, 범칙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비용을 A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했다. 예방센터가 A씨는 찾은 바로 전 날에도 B씨는 A씨에게 ‘빌린다’는 명목으로 140만원을 이체해갔다. 하지만 A씨는 140만원을 빌려간 사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B씨는 ‘노후를 위한 것’이라며 2,500만원에 무허가 건물을 구매해 A씨가 매매대금을 송금하도록 했고, A씨가 경주에서 거주하던 열악한 컨테이너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실제로 A씨는 경주의 컨테이너 생활에 대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설명해 컨테이너 내부 난방이 일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비가 와도 기와 일을 했다고 말했지만 경주시의 기와공장에서 A씨가 받은 돈은 한 푼도 없었다.
A씨가 일한 댓가는 모두 B씨에게로 돌아갔다. A씨는 “아빠가 나한테 돈은 한 푼도 주지 않고 사장한테 월급은 자기한테 보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후견인임을 앞세워 A씨를 오랜 기간동안 이용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운 것이다.
예방센터는 1월 12일, 현장 방문 후 A씨를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게 했으며 B씨와 기와공장 사장 등 3명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배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예방센터는 “피후견인은 후견인을 믿고 의지할 수 밖에 없지만 후견인은 언제라도 법적 권리를 무기로 한 최악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며 향후 A씨의 생활을 지원하고 후견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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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박여사님의 댓글
박여사 작성일
가족관계가 아니고
한정치산의 후견을 하고 있는 후견인에 대해 "아빠"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ㄷ님의 댓글
ㄷ 작성일
와 진짜 애비충 봊나 어이없네... ㅡㅡ
비장애인은 진짜 가족도 믿지 말아야겠다... 비장애인이란 언제라도 장애인을 괴롭힐수 있는존재이며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학대할 수 밖에 없는 악의 표상인거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