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은행, 지적장애인에 체크카드 발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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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 17일, 인근 우리은행을 찾아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은행으로부터 거절 당했다. 은행 측의 이유는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이라는 것.
특정후견인이 선임된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과거 ATM기기를 무리없이 이용한 바 있다는 것을 말하며 체크카드 발급을 요구했지만 은행은 “지적장애인코드가 입력 됐기 때문에 대면창구거래 외 모든 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히며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다.
이는 A씨가 단순히 현금 인출만을 원하더라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창구에서 현금 인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이에 우리은행을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했다.
은행의 장애인 금융거래 거절은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뇌병변장애인 B씨가 기초생활비수급비를 받기 위해 통장 발급을 요청했다 거절 당한 사례와 뇌병변장애인 C씨가 대출 상품 신청을 했지만 신청서 작성에서부터 거절 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은행의 발급거절 및 제한조치는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일반화한 결과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또한 오는 21일 시행되는 발달장애인법에도 반한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은행은 장애인도 고객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은행거래 제한이 아닌 장애인의 의사에 따라 금융거래가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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