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은행, 지적장애인에 체크카드 발급 거절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W은행, 지적장애인에 체크카드 발급 거절

본문

  14579_13609_415.jpg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 17일, 인근 우리은행을 찾아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은행으로부터 거절 당했다. 은행 측의 이유는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이라는 것.

특정후견인이 선임된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과거 ATM기기를 무리없이 이용한 바 있다는 것을 말하며 체크카드 발급을 요구했지만 은행은 “지적장애인코드가 입력 됐기 때문에 대면창구거래 외 모든 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히며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다.

이는 A씨가 단순히 현금 인출만을 원하더라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창구에서 현금 인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이에 우리은행을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했다.

은행의 장애인 금융거래 거절은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뇌병변장애인 B씨가 기초생활비수급비를 받기 위해 통장 발급을 요청했다 거절 당한 사례와 뇌병변장애인 C씨가 대출 상품 신청을 했지만 신청서 작성에서부터 거절 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은행의 발급거절 및 제한조치는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일반화한 결과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또한 오는 21일 시행되는 발달장애인법에도 반한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은행은 장애인도 고객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은행거래 제한이 아닌 장애인의 의사에 따라 금융거래가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