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제한없는 저작권 이용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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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문체부가 저작권법의 제한 없이 시각장애인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조약에 가입했음을 밝혔다.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해 저작권법에 제한 받지 않도록 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조약에 따르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 허락과 관계 없이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용 자료 형태로 복제, 배포할 수 있게 된다.
시각장애인 개개인의 복제, 배포는 불가하나 허가받은 단체에 한해서는 합법적으로 제작된 대체 자료를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도 배포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 나라는 11번째 마라케시 조약 비준국이 됐다. 조약은 20개국이 비준,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하게 된다.
문체부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저작권 보호 등에 관한 위상을 높일 기회”라며 “국제저작권 규범 정립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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