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40% "월급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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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의 중증장애인들은 어떤 모습일까.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노동권이 구체적인 데이터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를 통해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근로자들의 기존 노동권 보장인 임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직업재활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장애인근로자들의 근로능력을 측정하는 평가표 제시’를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근로자 노동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변경희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는 조사 결과, “장애인근로자들의 인권은 물론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변경희 교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근로자 중 약 13%가 적은 임금과 상대적으로 어려운 근무활동, 동료와의 마찰로 인해 이직을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평균 월급이 약 49만원인데 비해 약 11%의 장애인근로자가 10만원 이하의 월급을, 약 15%가 1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아 큰 임금편차를 나타냈다.
근로자라면 응당 숙지하고 있어야 할 월 급여액을 비롯해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도 상당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모르는 인원이 전체의 27.6%였고 월급명세서의 경우 35%나 됐다. 이는 장애인근로자의 알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
특정 장애인에게 일이 편중되는 경향도 있었다. 장애인근로자들 중 약 20%는 일에 대한 배분 및 이에 따른 임금적 보상 등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변경희 교수는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더 있는 장애인근로자에게 더 많은 일이 돌아가는 반면,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되지 않아 근로능력에 따른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신체 추행의 가능성도 발견됐다. 장애인근로자 중 10%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 이를 모두 성추행으로 확정할 순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직원 및 장애인근로자 간의 성교육과 동시에 거절에 대한 양방향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근로자 30%는 근로 환경이 춥거나 덥고 냄새가 난다고 답했으며 같은 인원이 근무 중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직원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종교 자유와 자기결정권 침해는 3~40%가 경험했다.
변경희 교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 응답자 중 약 70%가 지적, 자폐성 장애이며 조사결과를 100% 신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장애인근로자가 느끼는 어려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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