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특별법’ 19대 국회서 무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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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이하 피해생존자모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이 4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이하 피해생존자모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이 4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등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7월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내무부훈령 410호에 의해 일어난 형제복지원 등의 시설 강제수용,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국가 책임을 규명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지난 7월 안행위 주최 공청회를 거쳐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알렸지만 아직까지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여준민 대책위 사무국장은 “공청회 등을 통해 국회에 특별법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알렸음에도 형제복지원 사건을 단일 시설에서 일어난 ‘과거사’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한편으로 안행위는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은 같은 시기 수많은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 진상 규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종선 피해생존자모임 대표 또한 “국가 폭력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와 똑같은 피해자가 생긴다. 진상 규명의 적법절차조차 무시하는, 드러나는 역사조차 숨기는 정부가 어떻게 역사를 바로잡겠는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날까지 계속해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계자들은 이번 11월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19대 국회의 남은 기간 동안 특별법 제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결국 생존자들이 또다시 등 돌린 국가에 좌절하며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인지, 진상 규명이 이뤄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 한종선 피해생존자모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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