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공대위, 9일 국회 정론관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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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기자회견이 열렸다 |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원고는 전남 신안군 신의면(신의도)에서 장기간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지난해 2월 사건이 알려지면서 섬을 탈출하게 된 피해자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6명은 지적장애 등 장애를 가지고 있다.
소송대리인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경찰공무원, 근로감독관, 사회복지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피해자들이 10년 넘는 노예생활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 대한민국의 배상책임에 대해 ▲경찰권한 불행사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권한 불행사 ▲직업소개소 관리감독의무 소홀을 꼽았고, 신안국의 배상책임으로 ▲선착장 관리감독의무 소홀 ▲복지 담당 공무원의 보호의무 위반 등을 지적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염전노예사건은 국제사회를 경악케 만든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지만 정작 우리 사회가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의 변화가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공익법센터 어필 등 공익변호사단체와 법무법인 JP, 원곡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보다 등이 참여해 소송대리를 맡았다. 소송은 13(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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