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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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올 하반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3대를 증차해 법정대수를 초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확보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청주시 법정대수는 44대이다.
청주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난해 4대, 올해 5대 등 모두 9대를 증차해 현재 모두 45대를 운행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 증차는 이승훈 시장의 민선 6기 공약사업이었으며 충북도내에서 유일하게 법정대수를 충족한 곳은 청주시뿐이다.
청주시는 특히 하반기 3대 중 2대는 휠체어 2인승 차량으로 도입해 그동안 가족, 지인 등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함께 같은 목적지로 이동할 때 다른 차를 타야 했던 불편을 덜게 됐다.
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정기적인 출. 퇴근이 가능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청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법정대수 확충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이동권이 증진될 것”이라며 “차량 증차에 따른 운영방법 등을 지속해서 개선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588-8488)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작성자박윤경 기자 gypsy7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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