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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장애 비하 등 인권침해, 제재 수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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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TV가 장애인 비하 발언 BJ에 대한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다.

지난 달, 아프리카 TV는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명 BJ 4명에 대한 이용정지 처분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충분한 행정적 처리 기간이 소요됐음에도 해당 BJ 4명 중 2명에게 7일간의 이용정지 처분이 내려졌을 뿐, 나머지 2명에 대한 이용정지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장애인 비하 발언 BJ에 대한 징계를 약속 받았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인권센터)는 아프리카 TV 측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용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2명의 BJ들은 단 3일간 자체적인 방송 중지(휴면)를 한 것이 전부였다. 3일간의 휴면은 아프리카 TV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인권센터는 이에 공식 항의했으나 “내부 가이드라인에 맞는 조치를 취했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인권센터의 진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도 아프리카 TV측에 해당 BJ 전원 이용정지 시정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무시된 상황이다.

인권센터는 “공문을 통한 공식적인 약속을 저버리고 방심위 시정권고 마저도 무시한 아프리카 TV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원래의 약속대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릴 것과 약속을 어기고 장애인들을 우롱한 행위를 즉각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인권센터는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자발적 이행 외에는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한 온라인상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수단 마련을 모색할 예정이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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