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 기준 하향, 중증장애인 수급자 늘 것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장애인연금 수급 기준 하향, 중증장애인 수급자 늘 것

본문

10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1만명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중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현행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중 금리가 연 1.5% 언저리를 맴도는 등 초저금리 현실과 주택연금, 농지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의 소득환산율 수준을 반영해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장애인연금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자체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장애인연금을 받을 중증장애인을 가려내고자 소득수준을 조사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장애인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가진 재산(집, 땅 등 부동산)을 소득으로 따져서 얼마인지를 재계산할 때 현재 소득환산율 5%를 적용하고 있다. 재산에 5% 금리를 매기는 것으로 시중 은행예금 이율이 2%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월등히 높다.

2015년 현재 같은 재산을 두고 주택연금은 연 3.27%, 농지연금은 연 4.3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난 9월부터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면서 이 연금 신청자의 소득이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탈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을 완화할 경우 지금보다 1만명가량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7월 현재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51만여명 중에서 66.5%인 33만8500여명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

작성자박윤경 기자  gypsy7290@naver.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