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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으로 유인했던 인신매매범의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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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 및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염전노예사건’에서 한 건도 없었던 브로커(일명 휘빠리)에 대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8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인신매매죄 처벌의 근거를 확보할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과 법제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린 것이다.

올해 5월 29일,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지만 국내 예방정책은 아직 초기 수준이다. 2013년 형법에도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였으나 인신매매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아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경우 착취에 동의했더라도 인신매매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등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가 없어 인신매매죄 처벌조항이 유명무실한 실정이었다.

염전노예사건에서도 염전 업주에 대한 처벌만 일부 있을 뿐 염전으로 유입되도록 했던 브로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 처음에는 피해자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와 행사를 공동 주최한 이자스민 의원은 “인신매매는 초국가적 범죄이므로 국가 간, 민간단체 간 다양한 차원에서 피해자 실태파악, 안전한 귀국, 수사, 기소 등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그러기에 앞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가 먼저 마련되어야 이후 제도 실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5개의 민간단체의 주제 발표와 5개의 국가기구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국제이주기구,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공인법센터 어필, 두레방 쉼터,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등 5개의 민간단체는 각 현장에서의 인신매매 피해 사례와 함께 피해자 식별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어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와 체류관리과, 경찰청 형사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유영님 두레방 원장은 “노동착취든, 성착취든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따르는 공통점”이 있다며 “식별 지표의 개발 및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초기에 피해자들을 발견해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발표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김강원 팀장은 “많은 인신매매 사건에서 장애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지표에 장애관련 시각이 너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며 “장애인을 대변해 주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염전노예와 같은 피해 장애인이 줄 것이라고”을 밝혔다.

작성자박윤경 기자  gypsy7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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