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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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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접근권에서 오히려 점점 멀어져가는 시・청각 장애인들의 모바일 및 방송 접근권 해소를 위한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가 9월 1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모바일과 IPTV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하물며 이동하면서까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시·청각 장애인은 오히려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아날로그 방식에 이어 디지털 방식으로 조작되던 집 안의 가전제품 또한 2000년대 들어 터치 조작방식으로 변환됨에 따라 시・청각 장애인들의 불편함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국가 인권위(이하 인권위)에 접수된 정보통신・의사소통 진정사건 추이를 보면 2012년 42건, 2013년 307건, 2014년 165건, 2015년 6월 현재 169건으로 2013년 이후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가 전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올해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민병주 의원과 공동 주최하면서 “누구나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손 안의 디지털 세상’ 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과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 볍령과 제도가 시의적절하게 개정되고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시각장애대학생 당사자 4명이 시・청각 중복장애를 겪으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구경선 작가의 책 「그래도 괜찮은 하루」에서 착안한 자신들의 버킷리스트를 얘기하는 미니 북 콘서트를 열었다.

인권위의 이경숙 상임위원은 “시각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수강 신청하는 것에서부터 여행 준비까지 타인의 도움 없이 웹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버킷리스트를 들으며 알게 되었다”며 “이 학생들의 버킷리스트를 실현시키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의미”라고 밝혔다.

미니 북 콘서트에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을 주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여전히 PC기반의 ‘웹사이트’만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고용과 교육 관련 법 조항에 정보접근권 내용이 없는 점, 권고 규정의 의무규정 전환 등 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정보접근약자’의 개념 도입과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애인 방송 접근권 문제와 해소방안’을 주제로 터치 조작 방식의 보편화, TV 셋톱박스의 출현 등 방송 접근 환경변화가 초래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았던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국가가 필요에 의해 만든 법률이었다. 이 법률의 개선에만 신경을 썼었는데 편의증진법처럼 당사자의 필요에 의한 법률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론회의 소감을 전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시련의 강완식 실장은 “웹이나 모바일과 다르게 방송사업자가 많지 않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지정, 지정 취소 등의관리를 국가에서 하고 법에서 일정부분 강제하면 방송사업자들이 충분히 따라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작성자박윤경 기자  gypsy7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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