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재활지원사업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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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장애인 건강권 확보 및 재활지원사업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9월 7일 박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및 치아보철 지원, 독거 중증장애인 응급 지원, 성인장애인 재활 및 사회적응 교육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월 18일 열릴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된다.
박희진 의원은 “장애인 조기재활치료 및 건강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이 효유렂긍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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