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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옥상용 승강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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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용도변경 도서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일부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공동주택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등의 면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적률 산정 시 포함하도록 되었으나 건축법 개정을 통해 제외되었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만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어 왔었다.

현재 승강기 승강장을 옥상에 설치 시 옥상 층도 층수로 산입되고 승강기 바닥면적은 용적률에 산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옥상 층에 설치되는 승강기를 층수와 용적률 산입에서 제외했다.

미관지구 내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고, 디자인 색채 등 주관적인 심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관지구내 건축심의를 폐지했다.

법령 제·개정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자연재해 등 반복적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동일 규모 내에서 개축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공장에서는 화재 안전을 고려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제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장 중 화재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축산업계의 건축 편의도모를 위해 축사와 축사사이를 폭 6m 이내에서 연결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여 공간활용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축사 시설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기존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토계획법 개정('14.10.15)으로 생산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16.12.31)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3,000㎡ 이상으로 증축시에는 6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4m 도로에 접하는 공장의 증축이 불가능하여, ‘16.12.31까지 한시적으로 4m 도로에 접하여도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물 신축 시 해당 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건축주에게 발굴된 문화재에 대하여 발굴 및 보존에 대한 의무를 부담했다. 이에 건축물 신축 시 발굴된 문화재의 보호 및 전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건축물 철거신고 기한도 기존 7일전에서 3일전까지로 연장했다.

금번의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우편번호 30103) 전화 044-201-3761, 4835, 팩스 044-201-5574)

작성자박윤경 기자  gypsy7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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