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통합교육현장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 정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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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에게 장애학생의 차별문제를 해결하고 통합교육 현장의 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4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우리 정부에 대한 권고를 토대로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및 차별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경험률은 36.7%, 놀림・비하・협박・욕설 등의 언어폭력은 24.0%, 금품갈취・과도한 장난・강제심부름・따돌림 등의 괴롭힘은 19.2%, 상해・폭행・체벌 등 경험은 16.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학생의 사생활 침해 경험률은 16.3%로, 이 가운데 사적공간 침해가 12.1%, 소유물 침해 4.4%, 초상권 침해는 1.9%였다.
사생활 침해는 장애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경증장애학생보다 중증학생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증장애학생의 신변처리나 착・탈의를 돕는 보조 인력의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방임을 경험한 비율은 4.7%, 교육기회의 차별은 12.5%로 조사됐으며, 교내외 활동배제의 주요한 이유로 29.9%가 교육편의 미제공을 들었다.
또한 2014년 기준으로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은 61.1%로 일반교원의 법정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특수교사의 부족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채우고 있어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을 위한 국가책무성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인권위는 17개시・도 교육감에게 ▲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 참여 ▲성비균형을 고려한 보조인력 확충 및 보조인력 대상 인권교육실시 ▲ 교육편의 지원에 대한 예산확대와 교육 및 안내 ▲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특수 교육 전공 장학사 배치 ▲ 일반교사의 통합학급 운영 역량강화 연수실시 ▲ 장애학생의 자기옹호 역량강화 및 전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교육부장관에게는 ▲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 활동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학생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지원 체계구축 ▲ 학교폭력 대책기구에 장애인 전문가 참여 ▲ 평가조정을 포함한 교육편의 지원에 대한 연구 추진 ▲ 특수교육교원 법정 정원 확보,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정책적‧재정적인 지원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작년 9월 우리 정부에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돌아가고 있고,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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