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사회적 기업 연대 취약계층 자립 꿈꾼다
본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지역 사회를 만들자. 이윤 창출이 아닌 ‘공생’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사회적 경제의 이념이다. 고령화·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더불어 살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제 시작 단계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공동련이 7월 31일부터 4박 5일간 도쿄에서 제 6회 한·일 사회적기업 세미나를 개최해 양국의 사회적 기업 현황을 알아보는 한편,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했다.
지역에 스며들어 있는 NPO 법인들, 자생력 확보가 과제
고령화 지역으로 유명한 도쿄 다마뉴타운에 위치한 아시타야 공동기획은 2004년 설립된 NPO법인으로, 자연식품, 수제품, 잡화 등을 판매하는 매장들을 운영하는 단체다. 3개의 매장에서 총합 33명의 장애인·비장애인(상근자 4명, 비상근자 20명, 자원봉사자 9명)들이 일하고, 이 중 21명이 장애인이다. 연간 수입은 3천7백만 엔. 정부와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3천만 엔이다.
나가오 스미에 아시타야 이사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동등하게,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아시타야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시타야는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중요시해 자연식품 가게인 ‘아시타야’의 경우 생산자 직판매, 장애인 생산품, 공정무역으로 들어온 식자재를 취급하고, 헌책, 잡화를 판매하는 ‘아시타야 미도리’ 에서는 인근 주민에게 헌 옷을 받거나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의 다양한 생산자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었다.
문제는 법률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최저 시급이 다르다는 것. 이는 2013년 제정된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영향이었다. 장애가 없는 사람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에 포함돼 있기 때문.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취로(취업) 지원 부분은 취로계속 A형과 B형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 취로계속 B형인 아시타야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 쉽게 말해 직업훈련 작업장의 급여 형태라고 볼 수 있었다.
도쿄의 최저임금은 890엔(약 8,900원). 아시타야에서 일하는 비장애인 직원은 시급 630엔에, 조정금 230엔을 더하는 방식으로 최저 임금 890엔을 받고 있고. 장애인 직원은 기본 시급 630엔을 받고 있었다. 때문에 아시타야에서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익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차를 좁혀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 나가오 스미에 이사의 말이다.
또다른 NPO 법인인 와쿠와쿠칸 또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와쿠와쿠칸은 아시타야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큰 NPO 법인으로, 주로 정신장애인 지원 사업을 주로 하는 단체다.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직업 훈련, 도우미 사업, 자립훈련, 그룹홈, 상담지원, 급식 사업 등을 하는 단체로 노령화 지역 중 하나인 도쿄 기타구에서 약 10년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법인 사업 중 정신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와쿠와쿠 배식 서비스는 도시락 배달 사업(취로지원 A형 사업)으로, 직접 조리한 저칼로리 도시락을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서비스다.
장애 유무를 불문하고 1주일에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는 시급 930엔을, 20시간 이하 근무하는 자는 시간 890엔을 받고 있었다. 직원 수는 총 27명. 이 중 17명이 정신장애 당사자이다. 당사자 직원의 평균 급여는 월 6.5~7만엔.
당사자 직원들은 주로 배달 업무를 하지만 주 4일, 하루 5~6시간의 적절한 근무 시간을 통해 여유를 갖고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와쿠와쿠칸의 경우에도 사정은 어려웠다. 도시락의 매출은 연 2천만 엔 정도로, 법인 전체의 수익인 1억 3천여만 엔은 대부분 복지 서비스로 인한 수입이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급여를 포함한 사업장의 한 달 지출은 340~370만 엔인데 도시락 매출은 월 130만~160만엔 정도로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월 170~160만엔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와쿠와쿠칸 관계자인 와카하타 쇼지는 “사업성이 부족하고 행정에서부터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와쿠와쿠 배식 서비스는 취로지원 A형, 즉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일환이라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당사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간단히 말하면, 두 법인 모두 꾸준히 운영되고 있었지만 수입이 모자라고 행정으로부터의 보조금에 사업 운영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아시타야에서는 생산자 직판, 장애인 생산품, 공정무역제품 등을 판매한다. |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 통계 위한 허울뿐인 법
그렇다면 현재 일본의 정책적인 상황은 어떨까. 일본 장애계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를 일본에도 도입해서 사회적 사업소 설립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보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일본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재정이 많이 든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태.
일본 정부가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대신 제정한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 올 4월부터 시행됐지만, 문제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었다.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상담하고, 취업 훈련을 시켜서 기업에 취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법이다. 현재 일본의 약 9백여 개의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고, 연간 예산은 약 6백억 엔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아니고, 그저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 기업에 취직시키는 것만 목표로 하는, 근시안적인 법안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었다.
사이토 겐죠 공동련 사무국장은 분과 토론에서 “장애인 고용 수치를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6백억이나 되는 예산 중 대부분이 상담 지원에만 쓰이고 있고, 상담해서 직업 훈련을 시킨다는 시스템만 만들어 놨을 뿐 실질적으로 생활곤궁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이 법에서 중심이 되야 할 것은 생활곤궁자인데,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없고 단순히 상담을 하고, 같이 직업안정소에 가서 상담이나 안내를 같이 해주는 게 대부분의 과정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법 안에는 취업을 위한 훈련을 시키는 부분인 취로준비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미약하다는 것이 사이토 겐죠 사무국장의 주장이었다. 이 취업훈련과정은 일반 기업, NPO,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시행할 수 있지만 인건비 등의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단 한 푼도 없고, 각각의 단체에서 돈과 인력을 투자해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 어떤 기관이 취업훈련과정을 운영하려 해도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길고 복잡한 인증 과정이 있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고용 수치는 늘어났다는 통계는 있지만(2008년 기준 44만 4천 명에서 2013년 기준 63만 1천명) 실제로는 기업의 자회사(장애인만 고용하는)가 많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같이 일할 수 있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 또한 주로 지적되는 사항이었다.
한편으로는 일본노동자협동조합(워커즈코프) 등 전국적으로 취업지원 사업(약 60개소)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있지만. 이 단체 관계자 또한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에 따라 취업, 학습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대부분의 단체가 한다고 나서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문제를 인정했다.
당사자와 활동가 간의 관절 역할이 중요
결국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은 생활곤궁자들에게 상담과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사회복지법인, NPO법인 등을 취업지원기간으로 인증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관계자들은 일본에서도 사회적 기업 법률을 정비하고, 각각의 단체, 기관들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기조강연을 맡은 후지이 아츠시 릿쿄대학 교수는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보면, 모두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단순히 한 번 일거리를 제공하고 끝내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 주거지원 등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당사자 단체, 지원기관, 시민사회단체 간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그가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중간지원단체’의 역할이었다. 이 중간지원단체란 장애인과 단체, 기관에 소속된 현장 활동가들 사이의 관절 역할을 하는 단체로, 현장 활동가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안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을 다른 조직과 연계시켜 준다던가, 경영을 위한 다양한 소스들을 알려주고 매개해주거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길러준다거나 하는 모든 기능을 하면서 단체 자체의 사업까지 진행한다는 것.
특히 그는 고베 CS(community surpport)의 예를 들어 중간지원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고베 CS는 1995년 한신대지진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로, 처음엔 지진 피해 재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단체지만, 현재까지 120여개가 넘는 단체를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고베 CS는 한신대지진 이후 효고현에서 형성된 재해부흥기금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가와 지역 사이의 창구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즉 인재를 양성, 마케팅 조사, 사업 개발 등 중간지원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당사자 상담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후지이 아츠시 교수는 “고베 CS에서 생각하는 ‘자립’이란 ‘서로를 뒷받침하고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단체는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공통된 역할을 공유하는 중간지원단체를 형성하는 훌륭한 예다. 사회적 기업이 지금의 시장경제와 정부간섭 등 압력에 대항하면서 발전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간지원단체의 지원을 통해 적절한 제도 환경을 정비해나가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지와 관심을 갖는 시민사회배경, 즉 횡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사회적 경제 2.0 시대,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법정비와 더불어 각 지원 단체들을 어떻게 연계하고 지원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 일본에 비해서는 법 정비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할 수 있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계획들이 시행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1,350개의 사회적 기업, 7,409개의 협동조합, 1,400개의 마을기업, 1,340개의 자활기업이 있다. 대체로 지원들의 종류는 ▲사회적 기업 창업과 생존을 돕기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대상별로 인력을 구인하도록 한 전문 인력을 지원사업 ▲신상품 개발, 판로개척 등 사업화 능력을 배가하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외에도 컨설팅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등 다양한 지원 계획들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한계점도 분명하다. 기조강연을 맡은 이인재 한신대 교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들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체로 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은 미약한 현실이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는 하지만 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높고, 시민사회와의 연대, 지원이 부족해 다양한 유형의 사업 모델이 제시돼 있지 않아 지속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호영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총괄팀장 또한 “통계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생존률이 95%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는 경영 여건이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 있고, 사업개발, 홍보, 판로개척, 전문인력 확충 등 실질적으로 경영을 개선하고,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질적 성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사회적경제기본법 내에는 사회적경제 정체성과 조직의 범주를 설정하고, 중앙 정부와의 통합 조정 역할을 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자본 육성, 민·관 및 관·관 협력쳬계 구축이 주요 내용에 포함돼 있다.
요약하자면, 기존 일자리 창출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 방안들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이 강조됐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양국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결국 ‘사회적경제’라는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지역 경제를 만들자는 큰 목적을 봤을 때 양국 모두 시작 단계라는 현실을 확인하면서, 양국이 품고 있는 ‘연대’라는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협동조합 아운’
일본의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기억조합 아운은 도쿄 아라카와구 히가시니뽀리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재일교포와 빈곤층의 비율이 높고, 종이, 옷 등 재활용업체가 집중돼 있는 지역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에 의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사업이 아운의 모토다. 아운은 2002년 설립, 홈리스들의 일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다. 아운의 조합원 수는 33명, 이 중 정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수는 22명이다. 이들은 각각 노숙경험, 은둔형 외톨이, 한부모가정, 가정폭력 피해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아운은 이사·집정리·청소 등을 주로 하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을 활용해 옷, 가구, 가전제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판매하는 리사이클링 숍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2007년부터 사업규모가 급속히 확대돼, 2010년도부터는 5년 연속으로 1억엔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자체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위탁 사업 등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아운의 급여체계는 동등했다. 어떤 일이라도 한 시간 일하면 1,230엔의 임금을 지급하고, 주 5일 이상 일하는 사람은 각종 수당을 합쳐 16만~20만엔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이는 충분히 생활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지역의 취약계층들이 리사이클링 숍의 다양한 물건들을 즐겨 찾고 있다는 점이 인상깊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옷 등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 생활보호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전제품 등을 세트로 판매하기도 한다는 지역의 고객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즉 경쟁시장에서의 안정된 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아운의 가장 큰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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