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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사건 근절 의지 없는 검찰… 재수사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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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14년 3월 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대판 노예 상태로 지내왔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인권센터)가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형사고발에 불기소처분을 내린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불복하여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A씨(지적장애 3급)는 지난 2003년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 의하여 B씨의 형 C씨가 운영하고 있는 전남 완도군의 한 염전으로 유인됐고, 지난 2014년 3월 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와 다름없는 상태로 지냈다.

A씨는 고된 염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했고, 갖은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야 했다. 노동부가 산정한 체불임금만도 96,540,930원에 달한다.

A씨의 피해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 한 방송사에 의하여 염전 인부들의 인권 상황이 알려지고 노동청이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근로감독관은 A씨와 C씨가 채용관계가 아니라고 상호 진술하며, A씨의 부친이 아들을 데려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화를 하였고, A씨를 양육해 주기를 바란다는 위임각서를 부모가 C씨에게 작성해 주었으며, A씨가 노숙자 생활 중 자유의사에 따라 완도에 내려왔으며,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 먹고 자는 것만 해결되면 만족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했다.

인권센터는 지난 2014년 12월, B씨와 C씨를 노동력착취목적 유인죄, 근로기준법위반(강제근로, 근로자 폭행),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7월 1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를 유예했을 뿐 다른 모든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피해자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진술을 한다는 점을 들었으며, B씨의 경우 형인 C씨에게 A씨를 소개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근로를 시키는 일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B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인권센터 측은 "위와 같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장애인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인 이른바 ‘염전노예사건’의 해결을 검찰 스스로가 포기하는 처사"라고 밝히며 "사회적 약자이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적장애인이 다른 이유도 아닌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십수년을 노예처럼 부린 극악한 염전업자를 공소 제기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장애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중대한 인권 문제라는 점을 자각하고 재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진술에만 의존하여 지적장애인이 진술을 못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탐문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수사를 해야 하며, 지적장애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보조 인력과 전문가의 참여, 적합한 수사기법, 보조도구의 사용 등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박성준 기자  natalir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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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요정공주님의 댓글

요정공주 작성일

모든 비장애인의 뇌에는 약한자를 짖밟으려는 본성이 각인되어 있지

왜냐면 비장애인이란 태생부터 사악한 종족들이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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