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3%이상 채용안하면 국가와 지자체도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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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이 2010년 2.36%에서 지난해 3.75%까지 높아지는 동안, 장애인 공무원은 2.40%에서 2.65%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 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 왔다.
지난 2014년 말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3.90%, 중앙행정기관 3.26%, 헌법기관 2.36%, 교육청 1.58%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된다. 다만, 공공부문은 적합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정기간 유예된다.
고용노동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을 공고하게 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지원으로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청은 교대·사범대의 장애 학생 부족 및 교원 임용시험의 낮은 합격률 등으로 장애인교사 충원이 어려워 고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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