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리복지원 원장 1심서 2년 실형 선고
본문
▲ K원장이 장애인을 가뒀던 복지원 내 개집 |
전남 한우리복지원 K원장이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한우리복지원 K원장에게 2년 실형, 사무국장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우리복지원 K원장은 지난 2월,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감금, 폭행하고 보조금 및 장애수당 등을 편취,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우리복지원 사건은 시설장이 지적장애 2급인 10세 아동을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때리고 쇠사슬로 발목을 묶고 개집에 감금하는 등 심각한 장애인 인권침해 드러난 사건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우리복지원 이용 지적장애인 중 12명이 폭행, 감금 당해왔으며 지난해 11월 인권위로부터 시설 폐쇄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3월에는 K원장의 성폭력 혐의 추가 고발이 있었다. 피해자들이 심층상담 결과 K원장의 상습적인 성폭력 사설이 드러난 것이다. 추가 고발된 성폭력 혐의는 현재 경찰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러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팀장은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실형 판결이 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K원장의 행태를 감안했을 때 충분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항소심에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중인 K원장의 상습적 성폭력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번 1심 판결보다 한층 무거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