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시험 응시 장애인에게 편의제공"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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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에 향후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29일 예정인 2015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7급 세무직 필기시험에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회계학 시험 계산과정에서 메모대필 편의를 제공하라고 함께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2015년 7급 세무직의 장애인구분 모집에 응시할 예정인 뇌병변 1급 윤 모(28세)씨의 긴급 구제 요청에 따른 조치다. 윤 모 씨는 지난 7월 29일, 필기시험 중 회계학 과목에 다수의 계산문제가 출제되므로 계산과정에서 산출되는 계산 숫자(값)을 대신 메모해줄 수 있는 편의제공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에 제3자 개입과 대필로 인한 시험결과 왜곡의 가능성이 있고, 다른 장애인 수험생들의 상대적인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OMR 답안지 대필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메모대필은 응시자가 암산으로 계산한 숫자나 기호를 단순히 받아 적는 것 뿐”이어서 “요구되는 메모대필이 본인이 직접 메모하면서 풀이하는 다른 응시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전했다.
또한 인권위는 “인사혁신처가 시험감독관 중에서 메모대필자를 직접 선정해 메모대필의 내용과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대필자의 개입 여부에 대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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